대한민국 기술자 여러분 자격증 대여는 참아 주세욤 ㅜㅜ

롸루리 작성일 12.01.23 23:16:13
댓글 6조회 10,947추천 2
132732816359911.jpg
?

내용이 많으나 요약이 힘들어서 ㅜㅜ

제가 쓴글은 아니지만 저도 산림기사로서 정말 찌릿하네요 현재 시공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맘이 찌릿하네요

산림쪽 뿐만이 아니라 건축,조경,토목등등도 비슷할겁니다 휴양림 및 산림토목등 일도 하고 있으니 알건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으면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만 읽으세욤 ^^?

 

 

<작성일자 2010년도>

저희 산림기술자들을 살려주십시요. 산림시공사업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글을 적습니다.

현재의 산림숲가꾸기사업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설립된 숲가꾸기시공법인회사는 375개입니다. 이 중 90%가 무자격업체라는 사실 아십니까? 어쩌면 100%일지도 모릅니다. 산림기술자격증 3명, 산림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기능인부 4명, 보통일반인부 2명을 고용하고 자본금 1억이 있어야 숲가꾸기회사 하나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숲가꾸기 시공법인에서 저지르는 만행은 산림기술자 자격증 3개를 빌리고 산림기능사도 빌려서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산림기사 대여에 하나당 60만원만 주자고 업주들끼리 구두상으로 합의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산림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월급여 신고시에는 100만원만 신고를 하고 실제 산림기사 자격증 대여자한테 지급되는 돈은 60만원입니다. 또한 중간에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업주입장에서 볼 때 원천 비과세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대여자들은 자격증대여의 양면성은 모른채 마냥 좋다고 그러죠. 한달에 60만원씩 거저 생기니깐요.

산림과에 재학중이면서 우리 후배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코스는 아마도 자격증 대여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 첫 입문에 배우는 것이 자격증 대여라니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격증대여때문에 피해받고 고통받는 사람은 실제근무하는 산림기사라는 것도 모른 채...그리고 이렇게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다니.....공무원의 윤리기강이 청렴결백인데 말이죠........

 

다음으로 작업단에 대한 얘기를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인부 4명에 보통일반인부2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도 자격증과 명의만 등록을 해 놓은 채 버젓이 불법하도급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을 발주받으면 공사금액이 전부 노임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으면 공사금액에서 일정액(50~65%)을 불법하도급으로 주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측에서 그냥 꿀꺽 해버리는 소위 말해 돈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공사비가 적다면서 또 올려달라고 합니다. 실례로 7월 법이 개정되면서 공사비가 올랐구요. 그러나 공사비는 올랐지만 일하는 산림기술자들과 인부들한테의 대우는 왜 항상 그대로일까요.

이러니 작업단들은 일이 있을 때만 벌어먹고 사는 하루살이로 살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임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 끝난지가 언제인데 노임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산림사업이 업주들의 돈놀이 사업으로 전락해 버리는 모습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서 산림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산림사업의 질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업주들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올해 일했던 회사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들과의 낙찰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후죽순으로 회사를 설립하더군요. 신생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5개나.. 그러면 실제근무하는 산림기술자도 최소 15명이 되어야 달랑 3명. 15명이서 할 일을 3명이서 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직원한테 산림기사자격증을 더 대여해 오라고 말이죠. 숲가꾸기에 열중해야 할 산림기술자가 다단계하는 줄 알았습니다.

퇴사하기도 벅찹니다. 한명이 퇴사를 하면 회사를 유지시켜야하니 다른 산림기사 한명 메꾸고 나서 나가라니요. 내맘대로 회사도 그만두지 못하는 현실....무슨 조폭영화의 한편인 것 같습니다. 입사는 쉽지만 퇴사는 어려운.......퇴사하기 위한 구조가 워낙 까다롭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뿐만 아니라 관할도청에 법인변경신고를 해야하지만 직원한테 퇴사처리했다고 거짓말만 하고 그대로 회사를 유지하는 모습이란.......그리고 본인 자격증이 계속 등록되어있는 줄도 모르고 다른 업체에 취업을 했다가 이중등록으로 걸려서 자격증취소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로 산림법 일부가 개정되었더군요. 개정되기 전에는 낙찰받은 공사 한건당 산림기술자가 일을 맡았지만 개정 후에는 산림기술자가 낙찰받은 공사 3건(면적 600ha한도내에 3건)까지 가능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법개정은 산림법인업주들이 모여 정부에 요구한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격증 대여를 합법화하기 위한 전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래의 법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이 법은 저희 산림기술자들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아주 악의적인 제도입니다. 사업 한건에 산림기술자가 집중해서 산림사업의 질을 높여야 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라면 이익창출도 목적이지만 고용창출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산림기술자 채용을 줄이려고 법을 개정하려고 하다니요.

이번에 산림조합 수의계약 건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잘난 산림법인협회의 인터뷰내용도 있더군요. 산림사업의 질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자가 여러 개의 사업을 맡으면 안 된다구요. 그런데 왜 정작 말로는 그렇게 해 놓고 실제 행동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시는걸까요?

여기서 산림기술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것입니다. 산림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아침에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작업인부들을 모아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상 현장에 상주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설계도(서)를 보고서 작업단에게 알맞은 작업을 시켜야하는 것이죠. 또한 작업자들이 지시한대로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및 1차 감독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만약 산림기술자가 공사를 3건이나 맡으면 현장이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산림숲가꾸기사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물론 7월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등록된 산림기사 3명 중 실제 일했던 직원은 한명정도 밖에 안되니 그 혼자서 여러 사업을 맡았었죠, 아니 맡을 수 밖에 없었죠.
물론 불법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법 개정후에는? 과거와 같이 산림기사 한명이 막 여러개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었으니 3개 사업까지는 합법이죠.
나머지는 자격증만 등록해 놓고 한달에 60만원을 받으면서 임업직공무원을 준비하거나 놀고 있겠죠.

정말로 법이 개정되기 전의 회사 모습과 법이 개정된 후의 회사 모습 정말 재미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사한건당 산림기술자 한명이니 산림기사자격증모셔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었죠. 그렇게 자격증만 박아놓고 실제 일은 무자격자가 자격증 있는 척 산림사업을 하거나 실제 채용된 산림기사 한명한테 막 몰아주기식 일을 했죠.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는 늘어나니 당연히 대여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죠.
그러나 법이 개정된 후에는 3개 공사까지 맡을 수 있으니 실제 채용된 산림기사 앞으로 막 공사를 등록시킬 겁니다. 나머지는 회사를 유지시키기 위해 등록된 유령인 채로 말이죠. 이상하리 만큼 업체들을 다 돌아보면 기사 한명한테만 막 공사가 쏠린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명은 공사맡은 것 없이...정말 이상하죠.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인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이런 시스템이니 말이죠.

 

이번 7월 법개정된 것 정말 산림기술자 죽일려고 작정한 듯한 모습니다. 오히려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오히려 더 실업상태로 내몰기위한 법개정, 다시 이전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산림기사 3명에서 앞으로는 2명으로 줄이려는 법안을 계속 요구한다는군요. 말로만 청년실업률개선 외칠뿐 바뀌는 법안들을 보면 저희 산림기술자들을 죽일려는 속셈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어떤 업주는 그러더군요. 현재 제정된 법대로 사람들 모두 채용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업주 모두가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치킨싸움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공사 낙찰받을 확률 높일려고 기본이 회사 3개는 차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설립된 숲가꾸기회사가 375개이지만 실경영주는 100명정도일겁니다. 이루어지기 힘들겠지만 모두가 정도로 가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해당 시,군청 산림과 감독관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해 줘야 산림기사자격증 대여를 뿌리 뽑을 수 있는데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현장대리인과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여를 의심해야하고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몰수를 해야하고 또한 사법기관에 자격증대여자의 수사를 의뢰해서 뿌리뽑아야 되는데 산림법인과 감독관의 관계가 대개 같은 학교출신이 대다수이다보니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군요.
철저하게 신고를 하여 자격증대여자의 계좌조회, 감리, 감독관과 대여자의 통화내역관계조회, 그리고 근무일지를 통해서 자격증대여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다니요.

또한 회사설립시 필요한 1억원의 자본금 역시 설립할 때만 1억을 빌리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다시 빌렸던 돈을 갚는 소위 '가장납입'을 통해서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자본금 1억원에 괜찮은 회사로 보이기 위한...
그리고 회계감사 때에 잠깐 1억원 있는 척 다시 빌렸다가 갚는.......이런 회사들이 과연 숲가꾸기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을까요?

산림법인협회. 대한민국에 왜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산림사업을 얼마나 더 발전시킬수 있을까 고민해도 모자라는 판에 오히려 산림기술자들의 실업률증가를 양성시키려는 산림법인협회 차라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조직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산림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올해 7월에 잘못 개정된 법,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법개정(산림기술자 2명으로 축소)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산림기술자들의 실업률 상승, 그리고 업주의 횡포에 약자의 위치에 놓인 저희 산림기술자들과 현장에서 작업을 해 주시는 작업단들의 대우와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출처] 산림기술자들을 살려주십시요.|작성자 트리플G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술자 여러분 기사 및 기능인 형님들

대여 금지 대여는 자신의 기술을 죽이는일 ㅜㅜ

롸루리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