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309행복이 작성일 12.01.31 0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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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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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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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00027_0.jpg75세 이상 틀니 7월부터 건보 적용

▲만 5세 유아 교육비 지원=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교육과정을 배우고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돼 환자는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2013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신·출산진료비 및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필수 예방 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 범위 확대=소득·재산·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 1인당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이 만 5세까지 지원된다. 5월 12일부터는 전화·휴대폰 등 통신 사업자는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 영상으로 변환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분쟁 조정기관 출범=4월 8일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 의료사고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분쟁 처리 기간도 90~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2011122900027_1.jpg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3%에서 2.5%로 올라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2011122900027_2.jpg영화관·PC방, 실내공기질 의무 측정해야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국제선 항공기 승객에게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체계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일본·중국·대양주·중동 등의 유류 할증료는 지금보다 3.6~24.3% 내려가고, 유럽과 미주 노선은 12.9~18% 정도 올라간다.

▲서울~진주 KTX 개통=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라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된다.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사용신고를 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수도권 지하철, 공항철도 등을 연계한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엠패스(M-pass)'가 발행된다.

▲영화관·PC방 등도 실내공기질 의무 측정해야=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화관·학원·전시장·PC방 등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1122900027_3.jpg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지방세 온라인 납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세금이 없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친환경 건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3~15%씩,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받는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점부터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 1cc당 20원씩 내린다. 1000cc는 2만원, 3000cc는 6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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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온라인으로 납부=1월 1일부터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 3%씩 10년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상반기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단, 주거목적 이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연 4.7%에서 연 4.2%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월 최저생계비의 2배 이하를 버는 저소득 가구가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연 2%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부여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근로소득 요건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1122900027_5.jpg서울시내 금연구역 확대… 시립대 반값등록금

▲초·중교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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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시행돼 인문사회계열 1학년 기준으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만8000원에서 2012년에는 111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시내 금연구역 확대=2011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시내 29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내년에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011122900027_6.jpg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에서도 발급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3월 말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국민이 한국과 미국을 오갈 때는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출입국 심사관리관의 대면 심사 없이 출입국이 허용된다.

▲법률조력인제 도입=3월부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된다.

▲진술조력인제 도입=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 중립적 위치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피해자의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편의점에서도 휴대전화 구입=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마트·편의점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도 가입자식별코드(USIM·유심)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전국의 26곳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249곳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도 발급한다. 새해 6월부터 도심 경찰서에서 먼저 발급하고, 2012년 말부터 농·어촌지역 경찰서에서도 발급할 계획이다.


2011122900027_7.jpg가짜 석유 팔다 걸리면 주유소內 게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가 시행돼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선발된다. 이론과 실습 평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마친 뒤 활동할 수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현재 건축주가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약 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데,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가짜 석유 팔다 적발되면 주유소 내 처분 내용 게시=가짜 석유를 팔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처분 내용을 해당 주유소 내에 게시문을 부착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가짜 석유를 판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종이식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2011122900027_8.jpg중졸 미만 병역 면제 없어져

▲영외면회 전 부대로 확대=신병 면회가 부대 밖에서 가능해진다. 영외 면회는 가족에 한하며, 시간은 훈련 수료식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육군은 3월부터 '특공·수색병'을 현역병 모집 분야에 포함하며,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는 '연고지복무병'도 선착순 모집한다. 해군은 친구·친척과 함께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동반입대병'을 선발한다.

▲중졸(中卒) 미만 병역 면제 폐지=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 소지자는 지금까지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인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고졸 이하 학력도 입영일자 선택=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고졸 취업자(유흥업소·아르바이트 취업 제외)의 경우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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