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남자한테 묶여서 강 간 당하면 강 간죄
남자가 여자한테 당하면 강 간보다 형 낮은 강제추행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이 주의는 보통 ‘법률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 또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라는 격언으로 불리어왔다. 이 격언의 뜻은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사회에 있어 아무리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 국가가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자는 법이 있어도 그 법에 해당되지 않아서 적용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