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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는데요

호호홍호 작성일 12.03.14 17:42:55
댓글 2조회 1,843추천 1

갑자기 생각난건데요

누군가 은행에 1억을 맡기러갔어요

은행원에게 돈을 건낸후에 바로 은행강도가 와서

그돈을 훔쳐가면 그사람돈은 은행에 맡긴걸로 되는건가요??

글고 그렇다하면 돈을 세어보기전이니 은행측에선 얼만지 정확히는 모를테고

뜬금없이 생각한건데 궁금하네요 ㅎㅎㅎ

답변 많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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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후12.03.15 10:16: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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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원이 돈을 받은순간 이미 거래는 끝났다고 봅니다.
    강도가 가져가기전에 은행원이 얼마인지 새어봐야되는데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은행원의 과실 20 강도과실 80 정도 되겠네여
  • 아이유앤미12.03.15 13:14: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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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 ㅡㅡ;; 은행원이 돈을 받았다 라고 할만 한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은행원이 돈을 받은 순간 이미 거래가 끝났다고 보다뇨 가령 위 상황에서 돈을 강도가 훔쳐갔다고 한다면 입증할 증거없인 돈 못찾는 거 아닌가요? 이건 업무의 충실도나 과실의 문제가 아닌듯한데요
  • 초코하늘12.03.27 16:03: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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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있었는데.. 한국영화.. 거기 보면 입금내역서 나오면서 은행에 입금했다는 도장이 찍혀야.. 피해보상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던걸루 기억합니다... 할마니.. 4명 나오고.. 임창정 나왔던가.. - -ㅋ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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