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사건에 대한 의견.

개구끄데쓰 작성일 12.05.10 0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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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정말 의문이 드는것은 성폭행이라는건 여자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유발하는건데..

피해자가 고영욱과 3월 30일 만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고   다시 또 연락이 되어서 4월5일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는 두번다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성관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헐렁한 상태까지 간다고 할지라도...여자가..원치않는 상대에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1번 당했다면 용기와 대담함이 있는 자라면 바로 신고를 할것이고 아니면 다시는 자신을 강간한 사람을 절대로 보고싶지도 않고 또..연락조차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데??3월30일에 고영욱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왜 또???4월5일 고영욱의 오피스텔에 따라갔는지..?

여고생이고 사회적인 상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여서 고영욱이가 어떠한 꾐수를 이용했다고 할지라도...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데요?

보통의 여자들 같으면 반항을 억압하는 상태의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면...다시는 그 강간자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거죠..

 

어찌했든...공인이라는 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게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건 저도 당연 맞다고 보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진짜..참..기사 너무 빨리 아무생각없이 오타도 수정안하고 쓰시는거 같아요 ㅎ

(경찰은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며 서로 합의 아래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하지만 성관계 부분은 시인,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진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을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라고 고영욱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설명했다. )

 

우리나라 2012년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합법률위반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한 어떠한 강제적인것(금전.업무상직위.등등의)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미성년자의 어떠한 유사한성행위를 사는것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지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것을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사 내용이 분명 강간등..이 들어가는데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가진것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헐... 만약에 고영욱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게 증명이 된다면요 우리나라 현재의 성폭력개정법상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미성년자와 성관계만 해도 쇠고랑 찬다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형법 305조 13세미만인 자와 성관계를 할시 처벌받는다는 의제강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서 18세면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은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P-S 아직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분은 또 아니라네요.

제가 12년 2월1일자 개정판 쭈우욱 읽어 보았는데 청소년의 성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거나 강요한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는데 합의하에 성관계시에는 처벌한다는 내용이 암만봐도 없습니다 -_ㅠ 누가 좀 잘 설명해주실분 ㅎㅎ

 

아무튼... 저는 절대로 고영욱이라는 인간을 좋아하지도 않구요..(개인적으로 저런 인상 싫어해요 -_-;;)

예전 주병진 사건 아시죠???

정말 주병진 사건때...주병진 엄청나게 욕을 했지요 저역시도요..하지만 결국엔 꽃뱀이였던걸로 판결이 났었지요.

짱공유는 예전 와레즈 시절부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아무리 수준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다른 포털사이트에 비해서 그나마 상식이 있는곳입니다.

결과를...기다려보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여자가 나뿌다는것도 고영욱이 나뿌다는것도 아닙니다.

결과를 기다려보는게 맞다고 본다는겁니다 저는 ㅎ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자..고영욱을 마녀사냥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ㅎㅎ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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