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 만75세( 1937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
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지원틀니: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이 들어간 틀니 제외)
틀니 비용: 잇몸당 975,000원
*본인부담: 건강보험적용 50% (487,500원)
의료급여 1종 20%
의료급여 2종 30%
수리기간: 틀니 장작후 3개월 동안 6회 (진찰료부담)
*무상수리기간 종료후 틀니 수리비 건강보험 적용
(10월 1일부터)
보험 적용기간: 7년
유의사항: 틀니제작 중에 병원을 옮기거나 적용기간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인하여 새로 틀니를 제작 할 경우는 시술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잇몸에 급격한변화 등의 경우 7년 이내에도
한번더 제작가능
참고 하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