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전 어려서부터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
그래서 많은 지식이 부족하여 짱공형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몇가지 궁금한것을 여쭈어보게 됬습니다 .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 생산 무역 회사로.
저는 지금 생산관리를 하구있는데요 ..
중간에 일이 많아져서 힘들어져서 월급 인상이야기가 나와서 7월 부터 월급이 인상됬습니다 .
150->170으로 .. 4대보험 적용회사구요
퇴직금은 연금식(?)달달이 다른통장으로 들어가는데 ..
퇴직후에 수령 가능한것같아요 .
그런데 저의 회사가 오더가 4명이라 정말 복지 , 월급 이런것들이 야박할정도로 짭니다 ..
상여금도 추석 10% 설날 10% 휴가비 10% 총 30%입니다 .. 월차도 없구요 ..
월급은 급여 130 차량보조비20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세금을 조금 줄이려고 그런식으로 나온다구 하더라구요 ..
서두가 길었네요 ,
제가 지금 월급이 인상되면 갑근세를 띠게 되나요 ?
그리고 갑근세 이야기를 하는데 갑근세가 뭔가요 ?
그리고 부장이 저보고 제가개인적으로 차에 기름을 넣을대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달라고 하는데 .
그 영수증으로 무슨 비용처리할것도 같은데 영수증을 챙겨줘도 갠찬은건가요 ?
연말 소득공제시에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작년에 소득공제 국세청에서 띠는 서류 띠어다줬는데
환급같은건 안해주는건가요 ? 환급금액이 없을수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