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써서 횽아들 누나들 시간 많이뺏으면 않되니깐 간단하게 설명할께....
내가 회사에서 일하다 생긴건데 S/S시즌 반품상품 6박스를 공급사 물류창고로
CJ택배를 이용해서 보냈음
근데 CJ택배 오포읍 영업소에서 송장을 잘못 부착해서 우리상품 5박스가 따른데로갔데......
CJ택배 말로는 펠틱스(의류업체)로 잘못보낸거 맞는거 같다던데
펠틱스에선 잘못온건 없다고 한데.....
그래서 사고처리로 넘어갔는데 진짜 큰 문제는 여기부터야.......
CJ 택배에서 박스당 50만원 보상해준다는거야......
6박스중 5박스를 잃어버렸으니 250만원만 보상해주겠데.....
근데 내가 우리꺼 잃어버린거 계산을 했따???
정확히 소비자가도 아닌 공급가로 20,827,584원이야.......
그레서 따졌지.....250만원 뺸 나머지 금액은 어쩔꺼냐고.......
그니깐 CJ 택배에서 계약서에 박스당 50만원 이라고 되있으니 250만원만 보상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없데......나보고 계약서를 한번 보라네??
으잉??계약서??그런게 있었나??? 하고 회계하는분한테 물어봤찌.....
있데.......그래서 봤는데
이건 뭐 계약서를 팩스로 꼴랑 보내놓고 언제 계약했는지 날짜도 없고 뭐 유의사항 설명해준적도 없고
이게 계약서가 맞는지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이게 계약서 맞냐고 이런식으로 하는게 계약이냐 물어보며 따졌지.....
그러니깐 택배송장에도 보상액이 붙어있다네.....그래서 250만원만 해준데......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소송 준비중이거등???
이길수있을까???
와.......이거떔에 미치겠어.....
점점 글이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이글 보는사람들도 비싼물건 택배로 보낼때 주의해......물건 가격이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배송운임에 따라 보생액이 정해져있어......
자세한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택배표준약관을 참조하도록해......
이길수있을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