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살에 아버지 몰래 오토바이를 타다가 걸렸습니다. 한달만에 걸려서 눈물을 흘리며 팔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험을 해지하려고 햇지만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라고 아마 21살 생일이 지나서 제가 직접가야지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기에는 그 보험사가 조금 멀리 있었고요.
아무튼 군대를 갔다오고나서 그걸 잊고있다가 최근에 생각이나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보험회사는 삼X으로 기억하고요.
저는 오토바이의 두번째 주인이었고 저도 중고로 팔았습니다.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이버에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넘겨줘라. 이렇게 답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오토바이 등록과 폐지를 구청에서 했었는데 구청을 가면 폐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 틀리다면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다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