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둘러싼 다섯가지의 허구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독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를 노려 악용하려는 허구가 인터넷상에 떠돌게 되어 독도가 또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구의 출처에 대하여 '독도연구소'는 일본인의 사주를 받아 작성된 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도 안되는 허구들 중 대표적인 다섯개를 골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독도를 둘러싼 다섯가지의 허구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독도를 이슈화 시키면 불리하다?
대표적인 독도에 관한 허구입니다. 독도를 이슈화시키면 분쟁거리가 되어서 우리 독도가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분쟁지는 우리만 부정한다고 안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순간부터 분쟁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시비를 걸고 나오면 피하려고 해도 남들이 볼 때는 이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피하면, 오히려 한국이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면서 상대방이 강도라는 것을 주위에 알려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 뻔한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그 속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독도는 일본이 1952년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때부터 독도는 분쟁지역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2. 100년후면 독도는 무조건 한국땅?
100년후면 독도는 무조건 한국땅이 되는 것이니, 이슈화시키지말고 가만히있자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저도 그대로 믿어버린 내용이고, 많은 이가 이를 그대로 믿어버려서, 간도협약 100주년때에도
'간도는 중국이 실효지배한 지 100년이 지났기에, 받을 수 없는 땅이다.' 라는 간도 시효 100년설이 탄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00년 실효지배후면 무조건 그 국가의 땅이라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토에 대해 시효 취득기간에 대한 일반 원칙은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2004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때에는 간도문제에 대하여 영토 영유권에 관한 시효 문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있습니다.
17세기초, 네덜란드가 자바에서 영국세력을 몰아내고, 인도네시아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고로티우스가 "실효적으로 점유한 영토가 100년이 지나면 해당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라는 주장만이 있을 뿐이며, 국제법상에서 영토문제는 시효가 없습니다. 16세기부터 현재까지 동서고금의 모든 영토관련 규제규범과 다자조약, 양자조약, 국제판례에는 남의 나라 영토를 100년간 점유하면 자기 나라땅이 된다는 조항이나 판례는 단 한 구절은 없습니다.
3. 무조건 국제재판소를 가야만한다?
독도 문제는 아주 당당하게 꼭 국제재판소에만 가야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인 판사가 있는 국제재판소에 꼭 갈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불리한 곳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여러 교수들은 일본에게 중재재판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중재재판은 거부하고, 무조건 일본인 판사가 있는 국제재판소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으로선, 굳이 불리한 곳을 고집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재판소에 출석하지않는 한국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재재판에 가기를 꺼려하는 일본을 꼬집어야 정당한 것입니다.
4. 독도에는 군인보다 경찰?
독도는 외교부관할로의 자치가 아닌, 행정부관할의 자치여야한다는 주장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의 여론은 독도에는 경찰이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허구입니다.
먼저, 일본과 중국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조어도(센카쿠 열도)를 봅시다.
조어도의 경우는 중국이 먼저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보이자, 조어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자위대가 나서서 24시간 경비를 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한 때는 이러한 일때문에 일본과 중국에게 전쟁일 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과 러시아가 분쟁중인 쿠릴열도의 경우를 봅시다.
< ↑ 쿠릴열도의 미사일 >
< ↑ 쿠릴열도의 포대 >
사진 두장으로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두개의 분쟁지로 알 수 있듯, 군사적 시설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군인보다 경찰이 있는 행정부 관할이 훨씬 좋다고 자리잡은 여론때문에 분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5. 독도,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DOKDO의 영문 이름이 전혀 타당성없으니, 그리스 로마글자에 따라서 TOKTO라고 발음하자는 주장입니다. 더 이상 반박할 필요도 없이 허구입니다. 독도를 해외에 알릴 때 분산시키려 하는 수작입니다.
문화관광부고시 2000-8호에 따라, 독도의 로마자 표기는 Dokdo를 사용합니다. 또한, 로마자 표기 Dokdo에 섬을 의미하는 접미어do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Dokdo Island"형태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Dok Island, Dok Islet, Dok Do, Dok-do, Tokdo, Tokto, Tok-do, Tok-to 등은 모두 틀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독도를 지키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독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그 앞잡이 세력은 무슨 수를 쓰던지 한국인의 정신을 잠재우고, 국민들이 아무소리 하지않고 일본에게 이로운 정책에 순종하도록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에 놀아나면 절대로 안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남의 나라가 자신의 땅을 남의 땅이라 우기면 전쟁을 불사하고 나서는 것이 현대의 국제관례이나, 한국만이 국가적 자존심을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사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독도는 영원히 일본 땅이 되고 맙니다. 일본의 행각을 전세계에 알려 전세계인과 더불어 싸우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일본 앞잡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독도에 대해 압시다.
오늘날, 독도가 위협받고 있는 이유는 신한일어업협정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협정을 파기하고, 독도 영토주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이는 사실입니다.
[출처] 독도를 둘러싼 다섯가지의 허구|작성자 마르노
댓글들중몇게---
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재재판에 가자는 이야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료가 모자르다는 이야기나 국제재판소는 일본에게 어드벤테이지가
있다는 내용이 있군요
모두다 같은 내용들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들인지
자세히 아시는분들 있으시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법적상 입증할수 있는 자료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유리한것인지
아니면 불리한것인지 아님 다른 측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또 그런다면 우리가 어떠한지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위 글에 국한 되서라기 보다도 실효지배니까 안전하다는 안일한 생각이나 그런 취지의 글을 보고 스스로 애써 위안 삼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냉정한 제 3자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