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허구

mugan 작성일 12.08.19 16:13:18
댓글 8조회 3,798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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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허구 ---- 이런 글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누군가 왜곡한다기 보다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여러 사람이
자신의 의견으로 덧칠 하는거 같습니다.

한가지 말하고 싶은건
100프로 한국령이라고 자신 한다면 일본인 판사가 ICJ에 있건 없건
어드벤티지가 있건 없건 상관없겠죠?

일본인이 있어서 안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넘들의 논리에 말려들 수 있는 겁니다.
국제적 책임과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한국이
스스로 국제적 합의 기구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거니까요
ICJ를 신뢰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일본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ICJ에 가자 한다고 내일 당장 판결이 나는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간 협의 - 개별항변- 심리 - 판결 등 시일이 걸리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 이 과정에서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
반대로 일본은 결과와 상관없이 최대한의 이익을 누리고 이용할 겁니다

어쩌면 판결을 원하는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북방도서는 2차대전패망으로 러시아의 지배권을 문서로 인정했지만
불쌍한척 징징거리는 것이고

다오위다오는 실효지배중이라 국유지화 하여 이용하므로써 국제기구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어떨까요?
국내 정치는 독도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조용한 외교)
실효지배는 유지하면서 일본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반대로 일본도 그걸 이용했지만) 
(한일어업협정-경제개발, 신한일어업협정-위환위기... 논란도 많고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
국내정치에 이용했다면 아마 MB가 첫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잘잘못의 차원이 아니라)

반면 일본은 우익의 힘을 실어주는 자국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우익을 도와 줘야 할까요?

양넘 중에 어떤 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고
한국은 여전히 실효지배할 것이다.

무력충돌로 동북아에 긴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 3국은 관심도 없습니다.
제3국은 그냥 지금의 상태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또하나 군대가 아니고 독도 경비대가 지키는건..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평시에 국경은 대부분 경찰이 경비하고 치안을 유지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군대는 주둔하고 유사시 (심각한 안보적 위협상황)
무력을 사용하는 거지 치안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국제법상으로 해상자/위대는 군대도 아니고 (전력을 따지는게 아니라)
일본의 무력도발은 해상순시선 또는 탐사선을 시작으로 전개 될 겁니다.
군대가 맞설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맞서는 순간 무력분쟁이고
국제기구의 개입을 일본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달려다가 길어져서 옮겨 적느라 디테일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불리해서 ICJ에 안가는게 아니라 일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가는 겁니다.

 

 

 

 

 

 

 

 

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60&page=3&no=127003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라는 자료” 1-4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는 10 포인트” 5-10입니다.

신용하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국사편찬 위원회 위원 독도학회 회장 역임)의 인터뷰
독도에 관한 100문 100답 (2000년)을 참고하였습니다
인터뷰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http://blog.naver.com/ilong4u/140002070705
#시간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독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독도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적 문헌자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법,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난립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스압이 심해서 반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생략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편집하다 보니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주) - 편집자 주입니다

(객관적 사료 외에 사견,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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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전 게시물에서 못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 (1667)
‘1618년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 ‘1661년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
ICJ 팔마스섬 판례 해석 등에서 나타난 일본의 논리가 확실하다면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죠. 이거 자체가 논리적 허점입니다.
현재 일본의 주장(일본 외무성, 우익의 독도관련 유투브 영상, 우익 블로거 등)은 거의 우산도는 석도, 독도가 아니다라는 논리에 집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쟁점은 이 하나로 압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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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용복의 활동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도해면허 관련된 사건으로 설명하였고 여기서는 안용복 사건 이후 외교 한일간 외교 문서만 따로 정리 하겠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안용복의 진술에 의존한 한국측 문헌만 존재하고 일본의 자료는 없다고 말합니다.
비록 개인이 관여된 사건이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된 외교 문제였습니다.

안용복과 관련된 자료가 유실 되거나 없는 것인지 은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 외무성은, 결과가 아닌 안용복만을 언급하며서. 마치 한국은 개인의 진술에 의존한 증거만 존재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는 왜곡된 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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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호키주 태수 등 4명의 번주 앞에서 竹島를 조선영토로 확인 결정한 회의록의 일부.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위의 일본 측 자료를 보면, 1696년 1월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은
① 쓰시마 전(前) 도주의 주장과 같이 죽도(竹島·울릉도)가 이나바주에 속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일본사람들이 그 섬에 거주한 적이 없고,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때 요나코(米子)의 어민(大谷甚吉과 村川市兵衛)에게는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오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며
② 지금 죽도의 지리를 헤아려보면, 일본(이나바주)으로부터는 약 160리
떨어져 있는 반면 조선으로부터는 약 40리 떨어져 있어서 일찍이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뿐더러
③ 만일 일본이 병력으로써 임한다면 얻지 못할 것이 없겠지만 작은 섬 하나를 가지고 우호관계를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고
④ 죽도(竹島)를 조선으로부터 빼앗았던 것이 아니니 지금 또 돌려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 어부들이 국경을 넘어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뿐이다.
⑤ 지금 조정의 의논도 이전과 같지 않아서 서로 분쟁하는 것보다는 무사한 것이 더 나으니, 이 뜻으로서 조선 측과 의논하라는 것이었다.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이 명령에 의하여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는 ‘조선 영토’로 일본 측에 재확인되었고,
1618년의 ‘죽도도해면허’와 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는 취소되었으며,
일본 어민들은 조선 영토인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우산도·송도)에 건너가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금지되었다. 1696년 1월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결정은 3년간 끌어온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에 종결을 찍은 것이었다.

주)
일본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울릉도의 도해를 금지한 것이지 독도에 대한 도해를 금지한게 아니다.

이 문서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죽도도해를 금지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일본은 죽도에서의 어업 행위는 계속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업 행위가 계속 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울릉도 독도의 당시 일본의 생각

(오오다니 무라카와 가문의 문서) 하치우에몽의 처리 과정을 볼 때 송도와 함께 죽도의 도해도 금지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죽도를 중요하고 의미있는 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독도를 명시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일본은 이런 문서의 일부만을 언급하여 전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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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1월 일본이 竹島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의 竹島 출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을 조선에 알려온 외교문서.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조선조정에서는 이에 답하여 예조참의 이선부(李善溥)의 1698년 3월 외교서한이 있었다. 다시 이에 대하여 쓰시마 형부대보(刑部大輔) 평의진(平義眞)의 1699년 1월의 조선정부 측 서한을 에도의 막부에 잘 전했다는 확인 외교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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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일본의 전달서를 받고 1698년에 일본에 보낸 書契.(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조선조정 예조와 일본 도쿠가와 막부(쓰시마주 외교 대행) 사이의 1669~1699년 외교문서 왕래를 끝으로, 일본 도쿠가와 정부는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영원히 존중할 것을 외교문서로 약속한 것이다.

즉 조선 예조참의 이선부와 일본 쓰시마 형부대보 평의진 사이에 두 차례 외교서한 왕래가 있은 후에, 1699년 1월 일본 측으로부터 최후의 확인 공한이 도착함으로써 외교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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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조선의 書契를 받고 이를 東武(幕府關白)에게 啓達했다고 1699년 조선에 보낸 答書.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그리하여 일본 쓰시마 도주가 나가사키 태수와 결탁하여 조선의 울릉도·우산도를 탈취하려고 시작한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은 1696년(숙종 22년) 1월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과 장군의 결정으로 완전히 끝났다. 이에 관한 외교문서의 교환도 1699년 1월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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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Q 나카이(中井養三郞)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목적으로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가지려고 했는가?

나카이는 학교교육도 받았으며 1890년부터 외국 영해에 나가 잠수기 어업에 종사한 기업적 어업가였다. 1891∼92년에는 러시아령 부근에서 잠수기를 사용한 해마잡이 어업에 종사했고, 1893년에는 조선의 경상도·전라도 연안에서 역시 잠수기를 사용한 물개·생선잡이 어업에 종사했다.

나카이는 1903년 독도에서 해마잡이를 했는데, 수익이 매우 크자 다른 일본어부들이 알고 경쟁적으로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독도의 소유자인 대한제국 정부에게 어업 독점권을 이권으로 획득하려고 도쿄로 갔다.

왜냐하면 독도가 한국영토여서 한국정부와 직접 교섭할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정부의 알선을 받아 한국정부에 독도의 어업 독점권을 청원하기 위해서였다.

Q 그렇다면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나카이가 인지했다는 문헌상의 증거자료가 있는가?

물론 증거자료가 여러 점 있다. 나카이는 1910년에 쓴 ‘이력서’와 ‘사업경영 개요’에서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한 한국의 소령(所領)이라고 생각했다”고 명확히 쓰고 있다.

1906년 나카이가 한 설명을 인용해서 1907년 나온 오원복시(奧原福市)의 ‘죽도급 울릉도(竹島及 鬱陵島, 1907)’라는 책과 1906년에 나온 ‘역사지리(歷史地理)’ 제8권 제6호에 수록된 나카이의 증언에서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생각하고 상경하여 농상무성을 통해 한국정부에 ‘대하청원(貸下請願; 차용 청원)’을 내려 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1923년에 나온 ‘시마네(島根)현지(縣誌)’(島根縣敎育會 편)에서도 “나카이 이에사브로는 이 섬(독도…인용자)을 ‘조선영토(朝鮮領土)’라고 생각해 상경하여 농상무성에 말해서 동정부(同政府; 한국정부…인용자)에 대하청원(貸下請願)하려고 했다”고 기록했다. 이처럼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Q 그러면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독도의 어업 독점권을 신청하려던 계획을 일본정부는 어떻게 바꾸었는가?

나카이는 한국정부에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어업 관장 부처인 농상무성 수산국장을 방문하여 교섭했다.

농상무성 수산국장은 해군성 수로국장과 연락해본 뒤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 나카이를 해군성 수로국장에게 보냈다.

그러자 일본 해군성 수로국장(해군 제독) 간부(肝付)는 독도가 ‘무주지(無主地)’라고 단정하면서, 독도의 어업 독점권을 얻으려면 한국정부에 ‘대하원(貸下願)’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독도(리앙코島)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1904년 9월29일 나카이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해서 자기에게 대부해 달라는 ‘리앙코島(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일본정부의 내무성·외무성·농상무성 세 대신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이때도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무부처인 내무성과 농상무성뿐만 아니라 외무성에도 이 청원서를 제출하여 한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
일본 내무성은 나카이의 청원서를 받고 처음에는 이를 반대했다.

그 이유는 러·일전쟁이 전개되는 이 시국에 한국영토로 생각되는 불모의 암초를 갖는 것이 일본의 동태를 주목하는 여러 외국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의 야심을 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이익이 적은 반면, 한국이 항의라도 하면 일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것 때문이었다.

내무성은 따라서 나카이의 ‘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각하하려고 했다.

이 이유는 1877년의 내무성에 하달한 태정관 지령문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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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앞에서도 설명 했듯이 죽도외1도는 지금의 죽서도라고 주장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외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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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정관지령문의 다른 페이지를 보면
태정관 지령문 5쪽에 竹島外一島가 松島(獨島)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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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구체적으로 독도가 조선땅임을 인정한 결정적인 자료인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은 오늘날의 일본총리훈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측에서는 그동안 태정관지령의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은폐해오다

1987년 교토 대학 교수의 논문발표로 알려지게 되었고,

2006년에 가나자와 교회 목사에 의해 첨부지도(磯竹島略圖)도 발견 공개되어

일본은 더 이상 이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태정관지령은 총리인 태정관이 결재하여 내무성을 경유 시마네현에 시달하고, 선례법령등을 편집해두는 태정류전(太政類典)에 다시 그 내용을 정서하여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절차는 다르더라도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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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본은 1618년 죽도도해면허와 1905년 시네마현 고시를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은 주권을 행사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영유권을 확립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본인과 독도에 관해 말하다보면 항상 처음 나오는 게 이 두가지 주장입니다.

앞에서 죽도도해면허의 왜곡증거를 제시하였고 여기서는 시네마현 고시의 불법성을 제시합니다

러일전쟁 이전의 1897년 일본 육지측량부대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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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도 아니고 일본군의 측량부대가 작성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 독도는 조선땅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 하고 있었던 일본이 러일전쟁 중 독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알고 불법적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신)
Q 일본정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는가? 이때 ‘한국영토 독도’를 어떤 구실을 만들어 지우려고 했는가?


일본정부는 내무대신으로 하여금 나카이의 청원서를 수용하여 1905년 1월10일자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청하게 했다.

이 요청을 받아서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고 결정했다.

이때 내각회의 결정 원문은 중요하므로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메이지 38년 1월28일 각의결정(閣議決定).

별지 내무대신 청의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隱岐島)를 거(距)하기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形迹)이 없다.

지난 (메이지) 36년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 이에사브로(中井養三郞)란 자가 어사(漁舍)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 가 엽구(獵具)를 갖추어서 해려(海驢) 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영토편입 및 대하(貸下)를 출원한바,

이때에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도(該島)를 죽도(竹島)라고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시마네(島根)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所管)으로 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를 심사하니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란 자가

해도(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본방(本邦 ; 일본…인용자)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 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청의(請議)대로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이 내각회의 결정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근거가 된 것은 ‘독도(리앙코島)’는 “다른 나라가 이 섬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독도가 임자 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즉 ‘한국영토인 독도’에서 ‘한국영토’를 ‘무주지’로 만들어서 지우려 한 것이었다.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한 것은 나카이의 청원서에는 없는 것으로, 일본 내무성과 내각회의가 만들어 넣은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무주지’인 ‘독도(리앙코島)’는 나카이라는 일본인이 1903년 이래 이 섬에 들어가서 어업에 종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일본인이 ‘무주지’를 선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이라는 당시의 국제공법 규정에 맞추려 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통일된 이래 계속하여 한국영토로 존속해왔으므로,

역사적 진실은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한국의 자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정부 공문서들 속에서도 독도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사실이 다수 나온다.

결국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28일의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불법이며, 완전 무효이며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즉 독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첨가하여 지적해둘 것은 최근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이전에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많은 증거자료에 의해 실증되자, 이번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대 이래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허구에 불과하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였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독도가 고대 이래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 일본정부는 1905년 1월에 와서야 그 이전에는 독도가 ‘무주지’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를 점유한 형적이 없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일본에 ‘영토편입’한다고 내각회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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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고종 42)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린 고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은 주임회람용이란 도장을 찍어 관보에 게시된 바 없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하였는데,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명치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 일본어 원문 島根縣告示第40號 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隱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浬二在ル島嶼ヲ竹島ト稱シ自今本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定メラル 明治三十八年 二月二十二日 島根縣知事 松永武吉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몇 가지 문제점에서 그 존재 자체를 의심받기도 한다.

첫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자체가 날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실정이다. 둘째,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고시되었다고 하나 현청 게시판에 고시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셋째, 현청에 보관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된 ‘시마네현령’이나 ‘시마네현 훈령’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문서 존재 그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

신)
Q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해놓고 한국정부에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조회, 통보했는가? 일본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는가?


설령 그것이 ‘무주지’라고 할지라도 국제법상 그 ‘무주지’를 영토편입할 때는 그곳이 면한 나라들에 사전 조회하는 것이

요청되고 또 국제관례이기도 했다. 예컨대 일본정부는 1876년 태평양 쪽의 오가사하라섬(小笠原島)을 ‘영토편입’할 때에는 이 섬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본 영국·미국 등과 몇 차례 절충하고 구미 12개 국가들에 대하여 ‘오가사하라섬’에 대한 일본의 관리통치를 통고했다.


따라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고 한국의 우산도(독도, 석도)로서, ‘영토편입’을 형식상 청원한 나카이와 내무성도 처음부터 이를 한국영토로 인지했으므로, 일본정부는 당연히 한국정부에 이를 사전 조회해야 했고 또 사후 통보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한 뒤,

내무대신이 1905년 2월15일 훈령으로 시마네(島根)현 지사에게 이 사실을 고시하라고 지시했으며,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22일자의 ‘다케시마(竹島) 편입에 대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는 고시문을 시마네현 ‘현보(縣報)’에 조그맣게 게재했으며,

이 고시 사실 내용을 지방신문인 ‘산음신문(山陰新聞, 1905년 2월24일자)’이 조그맣게 보도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고시(告示) 방법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결정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사실상 비밀사항이었고 세계에도 알리지 않은 조처였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 수도 도쿄에는 주일본 한국공사관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었으나, 시마네현에는 시마네현청에서 발행하는 ‘현보’나 그곳 지방신문인 ‘산음신문’을 즉각 면밀하게 읽고

독도를 일본이 ‘영토편입’을 결정한 사실을 알아내 서울의 한국정부에 보고할 만한 한국인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시 원본에 주임회람이라는 붉은 인장이 찍힌 점으로 볼 때 실제 고시를 하기 전에 실무자선에서 작성된 고시 초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네마현의
단순 현령도 아니고 내각 결정에 따른 무주지 편입이라는 영토 문제를 고시하면서 관보나 그 당시 약104개의 신문사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현보에 작게 게시하고 신문보도 수준의 내용)
또, 다른 일반적인 고시문건에도 없는 주임회람 도장을 찍은 이유를 당사국인 일본이 증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외무성 자료에는 일반 신문에도 게재되어 널리 전했다고 하지만 다른 주장에서는 짧게 고시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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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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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

제1조: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야 강원도(江原道)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編入)?하고 군등(郡等)은 오등(五等)으로 할 사(事).

제2조: 군청(郡廳) 위치(位置)?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할 사(事).

제3조: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四年) 팔월십육일(八月十六日) 관보중(官報中) 관청사항난내(官廳事項欄內) 울릉도 이하(鬱陵島 以下) 십구자(十九字)를 산거(刪去)?하고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五年) 칙령(勅令) 제삼십육호(第三十六號) 제오조(第五條) 강원도이십육군(江原道二十六郡)의 육자(六字)? 칠자(七字)로 개정(改正)고 안협군하(安峽郡下)에 울도군(鬱島郡) 삼자(三字)를 첨입(添入)? 할사(事).

제4조: 경비는 오등군(五等郡)으로 마련(磨鍊)호되 현금간(現今間)인즉 이액(吏額)이 미비(未備)하고 서사초창(庶事草創)기로 해도수세중(海島收稅中)으로 고선(姑先) 마련(磨鍊)사(事).

제5조: 미비(未備)? 제조(諸條)본도개척(本島開拓)을 수(隨)야 차제(次第) 마련(磨鍊)할 사(事). 제6조: 본령(本令)은 반포일(頒布日)로부터 시행(施行)할 사(事). 광무(光武) 4년(四年) 10월 25일(十月二十五日) 어압(御押) 어새(御璽) 봉(奉) 칙(勅) 의정부의정임시서리찬정내부대신(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주)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와 시마네현고시와 다른 점은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관보에 게제되어 전세계적으로 공표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문 중에 울도의 범위를 분명하게 밝혔는데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라는 부분입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선대의 우산도를 석도로 개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울릉도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우산도를 석도로 개칭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일본이 우산도는 죽서도라 주장했던 태정관 지령 첨부지도(磯竹島略圖)를 다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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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근처 해역입니다. 울릉전도, 죽도(죽서도) 그리고 석도(독도)입니다.
일본인이 인식하기에도 울릉도 주변 해역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도가 독도임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석도를 독도가 아닌

가상의 제3 섬이라는 억지 주장도 합니다.
아무리 근대화가 늦은 대한제국이라지만 가상의 섬이라…..

신)
Q 왜 ‘울도군’을 설치할 때 구통치구역인 ‘독도’의 명칭을 이전처럼 ‘于山島’라고 하지 않고 ‘石島’라고 표시했는가?

울릉도 재개척 이후 울릉도에 이주한 남해안 어민들이 종래의 ‘于山島’를 바위섬, 즉 ‘돌섬’이라는 뜻으로 ‘독섬’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해안 사투리, 특히 울릉도 이주민의 다수를 형성한 호남지방 남해안 어민들의 사투리로는 ‘돌(石)’을 ‘독’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1900년 당시에 울릉도 거주민들은 ‘우산도’를 ‘독섬’이라고 호칭했고, 이를 한자로 번역할 경우 뜻
을 취한 ‘의역’일 때는 ‘石島’라 하고, 발음을 취한 ‘음역’일 때에는 ‘獨島’라 표기했다.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는 바로 뜻을 취하여 ‘石島’라고 표기했다.

Q 그러면 이 무렵에 우산도를 ‘獨島’라고 표기한 기록도 발견되는가?


발견된다. 일본 해군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군함 신고호(新高號)를 울릉도와 독도에 파견했는데, 먼저 울릉도에 들러서 주민들에게 청취조사를 하게 했다. ‘군함신고호행동일지(軍艦新高號行動日誌)’ 1904년 9월25일조에는 “松島(울릉도…인용자)에서 리앙코르드岩 실견자(實見者)에게 청취한 정보. 리앙코르드암(岩)을 한국인은 ‘獨島’라고 쓰고 본방(일본…인용자) 어부들은 ‘리앙코도(島)’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일본에서는 ‘우산도’(독도)를 1882년 이전까지는 ‘松島’라고 부르다가 일본 해군성이 ‘울릉도’를 ‘松島’라고 옮겨 호칭하고 표기한 1882년 이후에는 ‘우산도’의 일본 호칭이 없어졌으므로 ‘리앙코르드島’ ‘리앙코島’라고 호칭했음은 앞에서 밝힌 적이 있다.
위의 일본군함 신고호의 보고는 바로 ‘우산도’, ‘리앙코島’라고 일본 어부들이 부르는 그 섬을 한국인은 ‘獨島’라고 쓴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于山島=獨島=리앙코島’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이 행동일지의 기록일자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기 이전인 1904년의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
KBS방송에 나왔던 대한제국이 일본어부에게 세금을 징수했다는 1902년 울도군절목 내용을 추가합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하지 못해서 방송 자료만 올립니다. 세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한 결정적 증거이므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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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부분은 신요하교수의 인터뷰(2000년) 시점 이후 나온 자료도 있기 때문에 신요하 교수의 인터뷰는 생략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체 진행과정은 직접 찾아보시고 일본외무성자료를 반박할 수준으로만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자료의 년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일단 일본의 주장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면.
SF조약 제 2조(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표기한다.

이 부분의 해석을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런 해석의 근거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다. 러스크 서한, 밴 플리트 귀국 보고서를 볼 때 독도는 일본령이고

SF조약에서 주최국 미국이 결정하였으므로 연합국이 반대할 권한이 없이 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 러스크 서한은 1951년 미국 러스크 국무성 차관보가 한국에 보낸 서한으로 비공개 비밀서한 이었습니다.

SF조약 당시 일본 뿐 아니라 다른 연합국 심지어 당시 미국 내에서도 몰랐던 문서입니다.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의 반발에 대한 러스크의 답변서입니다.

일본은 처음에는 공표된 공식문서로 주장하다 다른 증거들이 밝혀지자, 이 문서가 비밀이건 아니건 상관없으며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식문서이고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증거는 잘 모르는 일본인들조차 러스크서한만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 생각할 정도로 파급력이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의 반박도 독도가 조약에 빠진 건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이다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박은 다시 우산도=독도, 삼국사기 등 역사적 사료의 지리한 논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논쟁의 반복입니다.

이 문서가 공식적인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최근 비밀해제된 미국무성 문건이 있습니다.

1952년 10월 미대사관이 미 국무성 앞으로 보낸 비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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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때 조선왕국의 일부였다, 그 사실을 우리는 몇번이나 확인한바 있다 일본이 평화 조약상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앗다고 하나, 그것은 그들의 추정일 뿐이다.

그러나 이문서의 내용을 미국무성이 부정했다(1952,11)고 주장한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밴 플리트 대사 귀국보고서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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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8월에 밴 플리트(Van Fleet)대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밴 플리트 대사 귀국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4. 독도의 소유권
독도(리앙쿠르, 다케시마라고도 불린다.)는 일본해에 위치해 있고 대략 한국과 혼슈 중간에 있다. (동경 131.8도, 북위 36.2도) 이 섬은 사실 불모의, 거주자가 없는 바위들의 집합체일 뿐이다.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이 작성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합중국은 그 섬이 일본의 주권 하에 남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섬은 일본이 평화조약 상 포기한 섬들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섬에 대한 합중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 합중국은 이 섬을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지만 (두 나라 간의) 논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 논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전달된 바 있다.


위 내용에서 알겠지만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긴 하지만 입장이 공표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sf조약은 독도에 관해서 중립입니다.

일본외무성자료는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 라는 부분을 삭제한 채 왜곡된 내용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국내방송사에서 발굴한 문서인데 원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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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려서 잘 안보이지만 내용은
러스크의 발언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러스크의 발언은 정확한 역사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주)
러스크는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한 의견을 한국에 보낸 것입니다.

당시 한국외교관의 다케시마가 독도라는 사실로 모르고 확인도 하지 않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에혀 갑갑하다. )

시마네현 고시의 불법성은 이미 밝혔습니다.
아무리 좋게 본다 해도 러스크 서한이 일본의 주장을 입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또한, sf조약에 반영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문서로 독도를 일본땅이라는 해석 한다는 것은 왜곡입니다.

후에 러스크가 장관이 되었을 때, 러스크서한은 미국무성만의 입장으로 미국은 독도에 관여해서는 않된다 라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확인 못했음)


또한 러스크의 입장이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한다면 착오로 인한 결정입니다.


참고)

비엔나조약
제48조 착오

1. 국가나 국제기구가 조약을 체결할 당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 사실이나 상황착오가 있었고 이 착오가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본질적 기초가 되었다면 그 동의를 무효로 하기 위해 이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2. 문제의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또는 그 국가가 있을 수 있는 착오를 감지할 수 있는 등의 사정하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조약문의 자구에만 관련되는 착오는 조약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 경우에는 제 79조가 적용된다.

제49조 사기


어떤 국가가 교섭에 참가한 다른 국가의 사기적 행동에 의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사기당한 국가는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기망적 행위를 통한 미국무성의 오판 견해는 비엔나 협약에 의거 무효가 되며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없습니다.

# 1946년 1월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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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 사령부가 훈령 제1033호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에는 일본의 영토를 정의하여 일본이 4개 본도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한 다음,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그룹으로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들었다.

또한 SCAPIN 제677호의 제5항은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법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이 지령의 ‘일본의 정의’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일본의 정의는 미래에 영구히 적용됨을 명백히 밝혔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1946년 1월 29일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이관하였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반환받아 회복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제3항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을 지령하였다.

# 일본은 이 문서를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견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츠담 선언을 계승한 연합국의 생각이 담긴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SF조약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 ?

1차~5차 초안 : 독도=한국영토. (‘46-’49) ? 일본정부, 미국무성 정치고문 시볼드에 로비. ?

6차 초안 : 독도=일본영토(‘49.12) ? 연합국들의 반대 ?

7차 초안 : 독도=한국영토(연합국 합의,‘50) ?

8차~9차 초안 : 독도=일본영토 ? 10~11차 초안 : 독도=유엔합의에 의거(한국영토) ?

12차 초안 : 독도=일본영토.(‘51.4)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이에 반대. ?

영국은 독자적 초안을 준비(1951.4). 영국초안 : 독도는 한국영토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다. ?

이후 영국과 미국이 7차에 걸쳐 협의 : 독도의 이름이 없어졌다. (영미합동초안) ?

독도의 이름이 없어졌지만 그 이유는 ‘일본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함의가 있었다. 발표

*극동위원회 11개국이 영미합동초안에 최종적으로 합의

미국이 평화조약의 전제조건이 되는 ‘포츠담선언’(연합국 합의로 일본 영토를 결정한다. 1945.7)를 계승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로비로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시 하려 했지만 거부 당하고 한국령으로도 일본령으로도 표시 하지 못하고 조인 된 조약입니다.


주)

개인적으로 억울하지만 사실만으로 볼 때 SF조약과 미국은 독도에 관해서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독도가 한국령으로 명문화 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일본의 거듭된 로비에도 불구하고

일본령으로 명문화 하지도 않았습니다.
SF조약은 독도영유권을 명시하지 않은 채 체결되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승전국과 패전국의 조약은 패전국의 전쟁 책임을 적시하고 영토 범위의 획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는 것이지

영토 범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일본은 다오위다오를 점거 하고 있는 데.
이 해석을 일본이 인정 받을려면 먼저 다오위다오부터 ICJ에 가서 판결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독도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게 순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직전, 1951년 3월 영국정부가 작성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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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2차 세계대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본영토 범위를 가장 분명하게 규정한 유일한]지도이다.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시되고 일본령에서 제외되어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제3장의 안전조항으로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을 위한 복선을 그어 놓은
것이다. 즉, 국제정치의 입장에서 일본을 반공진영에 편입시키는 성격을 띠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미국이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상식선을 넘는 관대한 정책을 일본에 베풀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 조약은 전쟁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중국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중화민국도, 중화인민공화국도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소련은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 간 영토 범위의 획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제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한 조약의 하나로 그 구속력을 인정받고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획정된 국경이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을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 그 구속력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일본은 이 조약 내용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근거 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약 당시 일본 영토에서 독도가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의 발견으로 이 조약 어디에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당시 미국 측 전권대사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대일평화조약 문서철에서 완벽한 상태(가로 82㎝, 세로 69㎝)로 발견되었다.

주)
일본 외무성 자료와 상관은 없지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러스크 서한은 1978년 4월 미 국무부가 외교문서 비밀을 해제 할 때 비로소 동아일보 아사히신문에 단신으로 일부 공개 되었고 존재와 전체 내용은 1994년 츠카모토 타카시에 의해 일본에 소개됩니다.
이 러스크서한이 이 후 신한일어업협정 과정 중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방어적인 외교를 구사합니다. (이것도 에혀)

그리고 우리나라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일본우익 주장은 당시 한국은 일본의 지방정부로 간주 되었다. 또 일부는 2차대전에 참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연합국과 영토로부터 독립한 국가를 포함하여 참여 하였습니다. 그럼 왜 한국이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여기 기사를 올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연합국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 등을 다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한국이 조약 조인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일본이 극력 저지했다는 내용의 극비 외교문서가 발견됐다고 일본 아사히TV가 11일 보도했다.
아사히TV는 이날 밤 보도프로그램인 ‘뉴스 스테이션’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상에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총리 겸 외상이 존 덜레스 미국 국무부 특별고문과 비밀회담을 갖고 한국을 조인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비밀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의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상하이(上海)임시정부가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조인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었다. 또 덜레스 고문도 한국측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요시다 총리는 ‘한국 참여 불가론’을 담은 문서를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했다고 아사히TV는 전했다. 이 문서에서

요시다 총리는 “한국은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이 조인국이 되면 재일 한국인들은 연합국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와 보상금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100만명에 이르는 재일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라며 “이들이 과잉 보상청구를 할 경우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 공산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패전후 복구를 꾀하고 있는 일본에 과도한 배상 부담을 주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 일본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비준국이 아닌 옵서버로 참가했다.


조약 비준 당시 참여했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전 총리는 이 문서에 대해 “모르는 일이다.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덜레스-요시다 비밀회담에 참석했던 유일한 생존자인 미 국무부 출신 로버트 피어리는 “문서 내용은 정확한 사실”이라며 “덜레스 고문은 한국의 조인국 참여를 일본측에 요구했으나 결국 요시다에게 설득당하고 말았다”고 증언했다.
에혀… ㅅ배상은 못하겠고 독도는 먹어야 겠고….왜넘들의 몰상식과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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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Q 이 무렵에 미군이 ‘독도’를 미 공군의 연습장으로 사용했다가 울릉도 어부를 다수 폭사시킨 일이 있었고, 일본측은 미 공군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에 미공군 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6월30일 미국 공군기가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실시했는데, 독도에 출어 중이던 한국 어민 30여 명이 희생된 불상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가 주한 미군정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일본측 주장은 전혀 부당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인 1950년 4월25일 미국 제5공군에 이를 조회하여 항의했다. 미국 제5공군에게서 같은 해 5월4일자로 “당시 독도와 그 근방에 출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었으며, 또 독도는 극동 공군의 연습목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요지의 회답을 받았다. 그 후 한국전쟁 기간에 독도가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미국 공군의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정보가 한국에 입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미 공군에 항의했는데, 미국 공군사령관은 1953년 2월27일자로 ‘독도’는 미국 공군을 위한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공식 회답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 이후 ‘독도’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해서 미국 공군사령부와 항의문서를 교환했으며, 미국 공군사령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이에 회답하고 승복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주)
폭격연습지의 지정과 해제
독도가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처음으로 지정된 것은 1947년 9월 16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명령인 SCAPIN 제1778호에 의해서이다. 1951년 7월 6일 SCAPIN 제2160호는 SCAPIN 제1778호를 폐기함과 동시에 다시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측의 주장에 의하면, 독도는 1952년 7월 26일 미일합동위원회에 의해 다시 한번 더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되었다가 1953년 3월 19일 연습장에서 배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SCAPIN 제1778호가 내려진 1947년이나 1948년 사건 당시 독도는 1946년 1월 29일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의 행정관할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1946년 6월 22일에 있은 SCAPIN 제1033호에 의해 일본의 어선들은 독도 12해리 내 수역으로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어민들의 독도 출어는 금지되어 있었고, 1950년 5월 4일자로 미군측으로부터 회답받은 바와 같이 우리 어민들의 출어는 금지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 있었다.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 어민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독도폭격문제를 다룬 1948년 6월 18일자 뉴욕 타임즈 사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이 수세기전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으며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온’ 섬이었다.

그런데 일본측의 주장으로는, ‘미일행정협정에 의하여, 독도가 일본의 구역으로서 1952년 7월 26일 열린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주일미군이 사용할 공군훈련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일본 외무성이 같은 날인 7월 26일자 고시 제34호를 통해 공시하여, 약 8개월간 미 공군의 훈련구역으로 독도가 사용되다가, 1953년 3월 19일 미?일 합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독도를 미 공군의 훈련구역에서 제외시켰으며, 이 해제 사실 또한 외무성을 통하여 1953년 5월 14일자 고시 제28호로 일반에 공시되었다’고 한다.

일본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1952년 당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다루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다. 1953년 9월 9일자 우리 정부의 주장처럼 독도가 폭격연습지에서 해제되는 과정을 보면, 미국측이 실질적으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다루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다.


1952년 9월 15일 독도폭격이 있고 약 2개월 후인 11월 10일, 우리 정부는 독도가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된 것을 모르는 듯 미국대사관 앞으로 사건의 자료제공과 사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냈다. 20여일 후인 12월 4일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장을 받았는데,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로부터 20일 뒤인 12월 24일 미극동군사령부는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을 중지할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53년 1월 20일 미육군 소장 Thomas W. Herren명의로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통고를 우리 정부 앞으로 해왔다.

그리고 1953년 2월 27일 우리 국방부가 웨이란드 미극동군사령관으로부터 독도주변에서 폭격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한다. 다시 그로부터 20일 뒤인 1953년 3월 19일 독도는 폭격 연습지에서 배제되었다.

주)
미일간의 폭격연습장 사용에 관한 비밀회담은 너무 길어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령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도로 설정, 해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왜곡입니다.

1952년 12월 24일 미극동군 사령부는 폭격연습을 중지할 것을 결정하였고 1953년 3월 19일 미?일 합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독도를 미 공군의 훈련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이 해제 사실 또한 외무성을 통하여 1953년 5월 14일자 고시 제28호로 일반에 사후 공시 했을 뿐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항의를 하자 일본과 무관하게 직접 검토한 사항입니다.
일본의 영토로 인식했다면 한국의 항의를 받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폭격 연습장 사용과정에서 일본의 악랄함이 들어나는 데 (이것도 에혀) 여기선 생략합니다

시간되시면…참고자료) 독도폭격사건의 진상규명과 주요쟁점-홍성근 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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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불법점거가 아니라 당연한 주권 행위이므로 반박자료를 만들 이유를 못 느끼지만 몇 가지 설명만 하겠습니다.

신)
Q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1952년 1월 일본이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월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獨島: 일본 호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 왔다. 이것이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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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화선(이승만라인) : 미국 영국 대만 중국등이 해상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였지만 일본이 가장 심했으며 독도에 대해서는 불법점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라인을 계승한 라인이며 1945년 트루먼 미국대통령이 성명한 “연안어업에 대한 선언”, “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을 따른 것이다. 현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이다.


일본은 독도의 불법 점거 시점으로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일본 연안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황폐화 되어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어 미국이 일본어업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이 무효화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은 일본의 불법적 조업행위를 막기 위해 평화선을 발표하게 된다.
평화선은 박정희 정권의 1965년 6월 한일조약 체결로 사실상 해체되어 논란이 있다.

Q 한국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영토일 뿐만 아니라, 2차 대전후 1946년 1월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로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했으며, 또 연합국 사령부가 훈령 제1033호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했음을 상기하라고 지적하였다.

Q 그 후 ‘독도 영유권 논쟁’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27일, 6월28일, 7월1일, 7월28일 일본 순시선에 관리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켰다.

Q 한국측은 일본측의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민간인과 정부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여 일본측의 도발을 물리쳤다. 민간인들은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의용수비대(獨島 義勇守備隊·대장 홍순칠)’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여 독도에 건너가서 대항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도 한국 해양경찰대를 파견하여 독도에 접근한 일본 선박들에게 영해를 불법 침입했다고 경고하고 울릉도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선박들이 불응하고 도망하자 한국 해양경찰대는 몇 발의 경고 발사를 하면서 이들을 쫓아버렸다.

주)
홍순칠의 행적에 약간의 논란이 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강력하게 일본의 불법조업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일본측 조사자료에는

53년 2월 한국 제주도 부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제 1 다이호마마루(大邦丸)가 한국해군에 총격 나포되어 선장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해 7월에는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독도에 상륙해있던 한국의 경찰으로부터 발포받아 선체가 총탄으로 피해를 입었다. 일한 어업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65년에 일한 기본조약과 어업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나포당한 일본의 어선은 328척, 억류당한 선원은 3929명, 사상자는 44명에 넘어선다. 피해액은 당시의 금액으로 90억엔을 넘었다고 한다.

일본은 독도에서만 불법조업을 강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라인이 없었다면 한국 근해도 일본의 남획으로 황폐화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것만으로도 이승만 라인은 불법 행위에 대한 주권 행사로서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Q 그 후 일본측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당시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에 침입한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재판에 부치는 등 완강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였다. 이를 본 일본측은 외무성이 앞장서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려고 다수 학자와 연구자들을 동원해서 문헌자료 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했다.


Q 일본측 문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증거가 나왔는가?
현재까지는 명백한 문헌자료는 1건도 나오지 않았고, 도리어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문헌만 상당수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독도 영유권 논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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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것도 반론의 필요성을 못느끼지만. 설명을 덧붙이면


일 외무성 자료를 보면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서를 독도의 일본 영토 근거로 내세우면서

이 항목에서는 주요 부분은 삭제한 채 국제사법제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부분만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 장에서 설명했지만 미국만의 입장을 근거로 SF를 조약을 해석한다면 일본은 다오위다오부터 ICJ에 가야 합니다.

#

일본은 성실하게 관련자료에 접근을 허용하고 은폐 왜곡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런 신뢰가 없다면 ICJ 운운하는 것은 기만 행위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사료보다 일본사료에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문헌이 많습니다.
ICJ에서 일본이 그러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증거로 채택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상대와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을사늑약을 병인회를 통한 합법적 조치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인식으로는 공정하게 역사적 문헌과 국제법을 논하는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
독도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자료와 연구가 많습니다.
알지 못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룬 자료가 많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외적인 홍보가 부족합니다.

온라인에서 독도관련 검색을 해보면 일본 우익이 한글로 올린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위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만 분쟁지역화 할 수 있으니 가만이 있자 라는 생각은 이제 수정되어야 합니다

반크의 활동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Q 일본정부는 과연 ‘독도’를 침탈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98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오지마’에서 ‘독도’를 무력 접수하는 해상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했음을 거의 1년 후인 99년에 일본 신문이 보도했다. 또한 99년에는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죽도)’에 옮겨 등재했는데, 이것을 호적대장에 등재해 준 것은 일본정부의 행정행위다.
일본은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의 독도 영유 수호의지가 약해져 돌파가 가능하면, 또는 절호의 기회가 오면, 독도를 침탈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97년 일본 외무성의 10대 외교지침에 ‘독도 탈환(침탈) 외교’가 설정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 침탈계획을 몇 단계로 설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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