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이며 독도의 주인은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젊은 청소년들은 제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의 것을 남의 것이라고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정말이지 주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을 남의 집이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집이니까 내 집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남의 집입니까? 요즘 대한민국 청소년들 말하는 것을 보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대체 주인이라는 의식과 선입관이 존재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하군요. 왜 우리 것을 남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주인 의식도 없는 머저리 멍청이들입니까? 대한민국 소년과 소녀와 청소년들은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우리의 것은 우리가 것이고 우리가 주인입니다. 제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지 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고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본인의 물건도 남의 것이라고 할 것입니까?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이지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멍청이인지 생각이 있기는 한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주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1945년에 연합국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영토들을 원래 본국에게 반환하고 한국을 독립(해방)을 시켜 주기로 한 카이로 선언을 체결하고 연합국 전체 합의하에 조약을 맺을 것을 약조한 포츠담 선언을 체결하게 된다. 그후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계승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치르게 되는데 연합국을 비록한 미국은 1차~5차 초안 까지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기재한다. 그러나 당시 패전국이였고 전범국가 있었던 일본은 샌프라시스코 조약에 연합국을 비록한 미국 역시 1차 ~ 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의 영토임을 기재하자, 팜플렛을 제작해 미국무성 정치고문 시볼드에게 로비를 하여 레이더 기지와 군수 물자를 비록한 자금을 지원 할 조건으로 미국무성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다. 미국무성 정치고문 시볼드는 미국무성에게 미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재해 준다면 독도를 레이더 기지로 이용할 수가 있고 또한 일본이 군수 물자를 비록한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약조하였으므로 미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미국무성은 도리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기재한 것을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6차 초안에 기재하였지만 연합국들은 이를 반대하고 7차 초안에 독도를 한국의 영토임을 명기하였다. 미국은 연합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시 8차와 9차 초안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임을 기재하였다. 하지만 연합국들은 미국의 초안을 모두 반대하고 10차와 11차 초안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기재하였고 미국은 다시 12차 초안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하려고 하였지만 연합국들은 미국의 초안을 반대하고 영국 초안을 통해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기재하였다. 미국은 비상이 걸려 영국과 7차 걸쳐 비밀회담을 갖게 되고 영미합동초안에는 독도의 명칭을 누락하지만 독도의 명칭이 없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독도를 명기한 영국 초안에서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기하였고 조약상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영토들을 본국에게 반환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독도의 명칭이 없다고 해서 일본의 영토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니고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임을 결정하는데 함의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한국의 모든 섬들의 명칭이 없지만 조약상 카이로 선언을 계승한 조약인데다 한국의 모든 권리와 권원(소유권)과 청국권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 없었도 독도와 모든 섬들은 한국의 영토이므로 한국에게 모두 반환이 된다. 또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이행하여 법률을 계정하였고 독도는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님과 동시에 행정구역이 아님을 명시하였으며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 되자 일본영역도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소식을 발표하고 일본 영역도는 경계선안에 각국에 포함된 영토들을 본국에 반환된 영토임을 명시하였다. 일본 영역도를 보면 한국의 영토인 독도는 물론 한국의 섬들을 모두 한국의 영토임을 경계선에 포함하여 표시를 하였다.
[카이로선언: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영토들은 원래 소유 국가에게 반환한다.]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을 이행하여 연합국 전체 합의하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
SCAPIN 제 667호
SCAPIN 제 1033호
★ 평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
? 1차~5차 초안 : 독도=한국영토. (‘46-’49)
- 일본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행
대장성 고시 제 654호
? 일본정부, 미국무성 정치고문 시볼드에 로비.
1951년 도쿄의 리셉션장에서 만난 덜레스 미대통령 특사,
시볼드 대사, 요시다 시게루 일본수상(왼쪽부터).
[일본은 팜플렛을 제작하여 로비를 통해 독도는 물론 울릉도까지 일본의 영토로 만들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팜플렛을 통해 울릉도는 비록 로비에 실패하였지만 독도 만큼은 팜플렛과 로비를 통해서 미국무성에게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의 로비 자금을 받은 미국무성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재해 줄 것을 약조하였다.]
? 6차 초안 : 독도=일본영토(‘49.12)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미국무성의 견해 뿐)
? 연합국들의 반대
? 7차 초안 : 독도=한국영토(연합국 합의,‘50)
* 1950년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처리 합의서
연합국은 구일본영토처리합의서에 독도를 일본 영역에서 제외하고 한국의 영토로 포함 시켰다.
? 8차~9차 초안 : 독도=일본영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미국무성의 견해 뿐)
? 10~11차 초안 : 독도=한국영토(유엔합의에 의거)
? 12차 초안 : 독도=일본영토.(‘51.4)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미국무성의 견해 뿐)
? 연합국의 반대
? 13차 초안 (1951.4): 독도=한국영토(연합국 합의에 의거)
- 독도는 한국영토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다.
*영미합동초안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이후 영국과 미국이 7차에 걸쳐 협의 : 독도의 명칭 누락. (영미합동초안)
→ 일본 영토 조항에서도 누락. (일본의 영토라고 명시한 사례도 없음)
? 독도의 이름이 누락 되었다고 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조약상 카이로선언을 이행하여 따른 것이기 때문에 또한 조약에 한국의 모든 권리와 권원 및 청구권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독도는 물론 이외의 한국의 섬들의 명칭이 없다고 해도 조약에 따라 모두 한국에 반환 된다.
* 극동위원회 11개국이 영미한동초안에 최종적으로 합의
-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행하고 조약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후 일본 영역도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소식을 발표함으로써 독도는 최종적으로 한국의 영토로 남게 된다.
개정전의 법령에 의한 공제 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특별 조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부속의 섬을 정하는 성령
(쇼와 26년 2월 13일 대장성령 제4호)
최종 개정:1968년 6월26일 대장성령 제37호
개정전의 법령에 의한 공제 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특별 조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부속의 섬을 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전의 법령에 의한 공제 조합등으로부터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특별 조치법 (쇼와 25년 법률 제2백 56호) 제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속의 섬은, 왼쪽으로 내거는 섬 이외의 섬을 말한다.
1. 千島列島、?舞列島(水晶島、勇留島、秋勇留島、志?島及び多?島を含む。)及び色丹島
= 러시아 영토 : 쿠릴열도(북방 4개 섬)
2. 鬱陵島、竹の島及び?州島
= 한국 영토: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
[출] 총리부령(總理府令) 24호,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작성자 머찐만두
부칙
이 성령은, 공포의 날로부터 시행해, 쇼와 26년 1월 1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8년 6월26일 대장성령 제37호)
이 성령은, 남방 제도 및 그 외의 제도에 관한 일본과 아메리카 합중국과의 사이의 협정의 효력 발생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 최종 개정 법률인 1968년 대장성령 제 37호에서는 대장성령 제 4호를 의거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영토이며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일본의 영역 및 행정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 법률은 계속 유효하다.
[출처] 총리부령(總理府令) 24호,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작성자 머찐만두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
(쇼와 26년 6월6일 총리부령제2십4호)
최종 개정:1960년 7월8일 대장성령 제43호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쇼와 26년 정령 제 40호)을 실시하기 위해(때문에),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일조 이 부령에 대하고, 「정령 제2백 91호」, 「특수 정리인」, 「정리 계획서」, 「결정 정리 계획서」, 「조합」및 「조합원」이란, 각각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쇼와 26년 정령 제 40호.이하 「령」이라고 한다.)에 규정하는 정령 제2백 91호, 특수 정리인, 정리 계획서, 결정 정리 계획서, 조합 및 조합원을 말한다.
제2 조 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령 제2백 91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속의 섬 해란, 왼쪽으로 내거는 섬 해 이외의 섬 해를 말한다.
1. 천섬열도, 하보마이 군도(수정, 용류, 추용류, 시보츠 및 다라쿠섬을 포함한다.) 및 시코탄섬
= 러시아 영토: 쿠릴열도(북방 4개 섬)
2.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우 열도
= 미국 영토 ☞ 미국이 1968년까지 지배를 하다가 일본에 반환
3. 鬱陵島、竹の島及び?州島
= 한국 영토: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
4. 북위 30번 이남의 난세이제도(류큐 열도를 제외하다.)
= 미국 영토 ☞ 미국이 1972년까지 지배를 하다가 일본에 반환
5. 오아가리쇼토, 바다의 도리도, 마나미토리시마 및 안의 도리도
= 미국 영토 ☞ 미국이 1971년까지 지배를 하다가 일본에 반환
제3 조령 제쥬우시죠의 규정에 따라, 정령 제2백 91호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리 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소지해,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토지 공작물 사용령(쇼와 20년 칙령 제6백 3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주무 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요구를 충족 하기 위한(해) 해당 자산과 관련되는 토지 또는 공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특수 정리인에 인도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4조령 제쥬우시죠의 규정에 따라, 정령 제2백 91호 제 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 계산서 및 채무등 지불 일람표의 양식은, 각각 별표 제일부터 제4까지 정하는데 밤.
제5 조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 계획서에는, 왼쪽으로 내거는 사항에 관해서 규정을 해야 한다.
1 특수 정리인의 주소 및 이름
2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는, 왼쪽으로 내거는 사항
령제7조로 내거는 순위에 의해, 채권자의 주소, 이름 또는 명칭 및 조합과의 관계, 채무의 종류, 금액 및 최저 지불 예정 금액 및 변제, 상쇄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채무를 면액 및 지불의 시기 및 방법
3 자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왼쪽으로 내거는 사항
이 자산의 종류, 장부 가격, 처분 예상 가액(최고 가액 및 최저가격) 및 시가 및 처분 예정 시기 및 방법
로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종류, 장부 가격 및 그 사유
4 잔여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는, 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 재산의 분배를 받는 사람의 이름, 해당 잔여 재산의 분배의 기준이 되는 부금의 액수 및 조합원기간 및 그 사람에 대한 분배 예정액
5령 제쥬우시죠의 규정에 근거해 준용하는 정령 제2백 91호 제 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 정리인이 대장 대신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직무에 관한 사항
제6 조령 제쥬우시죠의 규정에 따라, 정령 제2백 91호 제쥬우하치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정리 계획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 이의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이의제기서를 대장 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제기자의 주소 및 이름 또는 명칭
2 이의의 제기를 하는 사람이 령제7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로 내거는 조합의 급부 채무의 지불을 받는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급부 채무와 관련되는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 아니고 시에 있어서의 부금의 액수 및 해당 조합원이 조합의 조합원기간, 이의의 제기를 하는 사람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특수 정리인의 선임의 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액수 및 이의의 제기를 하는 사람이 이것등 이외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조합과의 관계
3 이의제기의 요지
4 그 외 참고가 되는 사항
제7 조령 제쥬우시죠의 규정에 따라, 정령 제2백 91호 제2십일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하고, 특수 정리인이 결정 정리 계획서의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변경의 사유를 일으킨 날로부터 2주간내에, 왼쪽으로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결정 정리 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대장 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수 정리인의 주소 및 이름
2 결정 정리 계획중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
3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정리 계획서의 인가의 연월일
5 그 외 참고가 되는 사항
제8 조령 제7조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합의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란, 왼쪽으로 내거는 사람을 말한다.
1 쇼와 20년 8월 15일 현재에 있고, 조합의 공상 연금, 폐질 연금, 퇴직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 부조료의 급부를 받고 있던 사람
2 쇼와 20년 8월 15일 현재에 있고, 조합의 조합원자
산쇼오화 20년 8월 14일 이전에 조합을 탈퇴해, 한편 조합의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에 관계없이, 조합으로부터 급부의 지불을 받지 않은 사람
2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고, 조합원기간이 15년 이내의 사람으로 지급하는 퇴직 일시금의 액수에 첨부라고는,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 규칙(타이쇼 14년 조선 총독부령 제 40호) 제7십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기간이 한해를 넘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료의 시토카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 일년을 늘릴 때 마다 급료의 시토카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조합원기간이 일년이내의 사람에 대해서는, 급료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불해야 할 퇴직 일시금이, 50엔에 못 미칠 때는,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해, 50엔 이상백엔 미만 때는, 백엔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9 조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일시금 환산은, 별표 제5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동표로 내걸 수 있었던 연령은, 특수 정리 인선임때에 있어서의 연령을 말한다.
2 령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일시금의 지불에 당연줄은, 국고 출납금등 끝수 계산법(쇼와 25년 법률 제6십1호)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 조령 제쥬우시죠의 규정에 따라, 정령 제2백 91호 제2 쥬우시치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 및 수지 계산서의 양식은, 별표 제6 및 제7에 정하는데 밤.
2 령 제쥬우시죠의 규정에 따라, 정령 제2백 91호 제2 쥬우시치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 및 수지 계산서에 첨부하는 결정 정리 계획의 실행 상황 및 아직 정리를 완료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한 정리 예상을 기재하는 서류에는, 왼쪽으로 내거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특수 정리인의 주소 및 이름
2 결정 정리 계획서에 정해진 사항 마다 실행의 진척의 개황 및 아직 정리를 완료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한 정리 예상
3 그 외 참고가 되는 사항
제11 조령 제쥬우시죠의 규정에 따라, 정령 제2백 91호 제3십일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수 정리인이 대장 대신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정리 완결 보고서에는, 왼쪽으로 내거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특수 정리인의 주소 및 이름
2 결정 정리 계획서에 정해진 사항 마다 정리를 완료했던 시기
3 그 외 참고가 되는 사항
제12 조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 정리인이 하는 공고는, 왼쪽으로 내거는 일간 신문지 중 1이상으로 내걸고 하는 것으로 한다.
하루본경제 신문
2 산업 경제 신문
3 아사히 신문
4 마이니치 신문 ◁ 유심히 봐야 할 것!!
5 요미우리 신문
제13 조령 및 이 부령의 규정에 의해, 대장 대신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보고서 그 외의 서류는 2통 작성해야 한다.
부칙
이 부령은, 공포의 날로부터 시행해, 쇼와 26년 3월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0년 7월8일 대장성령 제4삼호)
이 성령은, 공포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 최종 개정 법률인 1960년 대장성령 제 43호에서는 총리부령 제 24호를 의거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영토이며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일본의 영역 및 행정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 법률은 계속 유효하다.
[일본영역도]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마이니치 신문사를 통해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마이니치 신문사는 일본 정부를 통해 외무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고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경계선에 포함 시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을 통하여 독도 이외에 섬들이 모두 원래의 본국에게 반환 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독도는 물론 이외의 한국 섬들의 명칭이 없어도 카이로 선언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한국 섬들에 해당 되기 때문에 또한 조약에 의거 한국의 모든 권리와 권원과 청국권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명칭이 없다고 한들 독도를 포함한 이외의 한국 섬들은 명칭이 없어도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취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모두 한국에 반환된다. 또한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독도를 한국에 반환이래 한국의 영토로 취급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서 영공을 수호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rhfu202/30141432387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따른 일본의 법률)
1951년 KADIZ
1987년 KADIZ
현재 KADIZ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1.조약은, 문맥에 의해 한편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주어지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2.조약의 해석상, 문맥이라고 할 때는,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모든 당사국의 사이에 된 조약의 관계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당사국의 1또는 2이상이 작성한 문서로 연줄
이러한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이 조약의 관계 문서로서 인정한 것
3.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을 고려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당사국의 사이에 후로 된 합의
(b) 조약의 적용에 대해 후에 생긴 관행으로 연줄, 조약의 해석에
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립하는 것
(c) 당사국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국제법의 관련 규칙
4.용어는, 당사국이 이것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제 32조 해석의 보완적인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준비작업 및그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연합국 사이 합의된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선언을 이행하여 연합국 사이 합의한 구일본영토처리 합의서 1~5차와 7차 초안 및 영국 초안 1~3차(10차, 11차, 13차)에서는 독도를 한국에 반환 해야 할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영미합동초안에서 한국 영토 조항과 일본 영토 조항에서 독도가 누락되어 제 32조 a, b 같이 될 경우 제 31조에 따른 조약의 문맥과 조약의 준비작업으로는 연합국의 합의한 구일본 영토처리 합의서(1~5차)를 비록한 7차 초안 및 영국 초안 1~3차 초안에서는 모두 독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조약을 이행하여 법률을 개정하고 조약 체결시 일본 영역도를 통해 경계선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한 동시에 한국의 영토로 포함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연합국은 KADIZ을 설정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서 영공을 수호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비엔나 협약 제 31조에 의거 조약의 문맥에 따른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인정 받는다.
-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조약상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이행한 것이고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따라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약의 본질과 문맥에 따라 독도는 반드시 한국에게 반환 되어야 하며 이는 비엔나 조약에 의거 조약상 문맥에 따라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남게 된다.
[국제지명위원회: 독도는 한국의 주권 범위에 있는 한국의 영역]
[독도는 한국의 영토]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 러스크 서한은 비엔나 협약 의거 무효
「러스크 서한 내용: 독도, 또는 타케시마, 리앙쿠르바위로 알려진 섬에 대해, 통상 무인도인 이 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적이 전혀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지청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은, 일찌기 한국에 의한 영토 주장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러스크 서한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러스크 서한은 비엔나 협약 의거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이 모르고 있었고 공표된 문서가 아니며 연합국과의 합의된 것이 아니다. 또한 미국 역시 러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러스크 서한은 비엔나 협약 제 31조에 의거 문맥으로 인정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2) 비엔나 협약에서는 체결시의 사정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체결시의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당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참여국도 아니며 조약의 당사국도 아니고 조약의 서명국도 아니다. 따라서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였기에 조약의 체결과 교섭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없었다.
②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로서 조약의 체결과 교섭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조약의 체결과 교섭과정에 미국에게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③ 일본은 미국의 대일 정치고문 시볼드와 접촉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 대한 교섭을 할 수가 있었고 미국무성은 독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로 규정하였지만 일본과 정치고문 시볼드는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근거로 미국무성을 기망하고 레이더 기지 제공 및 군수 물자 지원을 비록한 로비를 통해 미국무성을 현혹하여 설득 시킬 수가 있었다. 따라서 미국무성은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한국의 의사 보다 조약의 당사국인 일본의 의사를 고려하였다.
④ 미국이 독도에 기상레이더 관측소를 설치하려는 미국의 안보적 고려와 독도에 미공군을 유치하려는 일본의 안보적 고려는 쉽게 합치될 수 있었다.
⑤ 미국무성은 일본의 기망 행위와 더불어 로비를 통해 일본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전제하에 조약의 초안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는등 하였지만 연합국의 반대와 연합국의 합의에 의거 다시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로 규정하는 함에 따라 미국무성은 연합국의 반대에 밀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미합동초안으로 한국 영토 조항과 일본 영토 조항에 독도를 누락 시킴으로서 독도를 명기하지 않는 타협안을 규정하였고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함에 따라 조약을 이행하여 법률을 개정하고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마이니치 신문사를 통해 일본영역도로 공고를 내걸어 경계선에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한 동시에 한국의 영토로 포함 시켜 한국에 반환된 영토임을 규정하였다.
⑥ 당시 한국은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였으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알 길이 없었으며 북한과의 전쟁 중이였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과 교섭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외교적 역량이 없었고 미국무성을 통해 조약의 체결과 교섭과정에 간적적으로 참여 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무성 딘러스크 차관이 일본의 근거만 의존하여 일반적으로 서한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비밀리 한국 정부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체결시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체 러스크 서한을 원용하는 것은 객관성·공정성을 결(缺)한 것으로 국제법상 성립의 여지가 없으며 국제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3) 러스크 서한은 비엔나 협약 제 48조(착오)와 제 49조(기망)에 의거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무효이다.
→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이어 받아 이를 이행하여 연합국들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로 명기하였는데 조약 당사국인 일본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의거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독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되니 미국무성을 국제법에서 위배된 근거인 시마네현 회람 문서 따위의 구실로 로비를 통해 미국무성을 기망하였고 미국무성은 이것에 현혹되어 착오에 빠져 조약상 본질과 문맥을 무시하고 위배함
→ 조약상의 본질과 문맥을 무시하고 위배하여 작성한 미국무성의 초안을 연합국은 반대하였고 독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로 명기후(마지막 독도가 명기), 영미합동 초안에 한국 영토 조항과 일본 영토 조항에 독도를 누락 시킴, 그리고 조약의 체결과 발효.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 되고 발효 되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행하여 법률을 개정하여 러시아의 영토인 쿠릴열도(북방 4개 섬)와 한국의 영토인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를 시켜 일본의 영역이 아님을 명시.
→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였으므로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한국은 주미한국대사를 통해 미국무성으로 부터 이를 간접적으로 교섭과정에 참여 할 수 있었을 뿐. 그러나 미국무성 차관 딘 러스크는 일본의 기망적 행위를 통한 근거로 오판 판정을 저지르고 미국무성은 일본의 기망적 행위인 근거를 통해 한국에 비밀리 러스크 서한을 통보하여 한국을 기망. 즉 러스크 서한은 일본의 기망적 행위를 통해 착오에 빠진 미국무성의 오판 판정이므로 비엔나 조약에 의거 국제법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부당한 것이다. 게다가 러스크 서한은 조약이 아니라, 미국무성의 견해인 편지에 불가하고 카이로 선언(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의해 약취한 모든 영토들을 원래 해당 소유 국가에게 반환)과 포츠담 선언(카이로 선언을 이어 받아 연합국의 전체 합의하에 모든 것을 결정) 및 샌프란시스코 조약(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이행 하여 따른 조약)을 위법하였기 때문에 이로인해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카이로 선언: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취한 모든 영토들을 원래 소유 국가에게 반환한다.]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을 이어 받아 연합국 전체 합의하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처리합의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본질을 이어 받은 구일본영토처리합의서에서는 분명히 독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로 명기하고 있음.
→ 미국무성은 일본의 기망적 행위를 통해 현혹되어 착오에 빠져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비록 이를 이어 받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본 목적과 문맥을 무시하고 위배함. 따라서 일본의 기망적 행위를 통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따른 조약 상 문맥을 무시하고 조약의 본질(목적)에서 벗어난 미국무성의 오판 견해(입장)은 비엔나 협약에 의거 무효.
[미국국무부 대일강화조약 초안 지도]
미국 정부는 이미 이 섬의 역사를 한 번 이상 검토한 적이 있으며, 더는 재고할 필요가 없다. 물개들의 산란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이 섬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
「 미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러스크서한을 통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한국에 밝힌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사인한 많은 당사자국 중 하나의 입장일 뿐이며 미국은 더 이상 독도 문제에 관하여 연관하지 않는다. 」
러스크의 발언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러스크의 발언은 정확한 역사 인식이 결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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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8조 착오
1. 국가나 국제기구가 조약을 체결할 당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 사실이나 상황착오가 있었고 이 착오가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본질적 기초가 되었다면 그 동의를 무효로 하기 위해 이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2. 문제의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또는 그 국가가 있을 수 있는 착오를 감지할 수 있는 등의 사정하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조약문의 자구에만 관련되는 착오는 조약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 경우에는 제 79조가 적용된다.
제49조 사기
어떤 국가가 교섭에 참가한 다른 국가의 사기적 행동에 의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사기당한 국가는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기망적 행위를 통한 미국무성의 오판 견해는 비엔나 협약에 의거 무효가 되며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없음.
2012-08-16 11:17
[헤럴드경제=남민 기자]일본이 각각 한국ㆍ중국과의 영토분쟁 속에서
그 대응 ‘논리’가 달라 영유권 주장에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