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벌금에 관해서

css1111 작성일 12.09.21 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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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메카니즘에 대해 무지한거 같아 한마디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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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위 내용을 성폭행으로 단일주제로 나를 깔수 있으나

상식적으로 알면 법에 의한 양형절차를 알수 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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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임의작성임)

1. 법조문에  절도"2천만원"이하 벌금

2. 법조문에  강도 징역5년이하 또는 벌금 100만이하

 

위 두개의 조문에서 보면

조문에 나열된 죄형을 법정형이라 함
2번것이 법정형이 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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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문에 나온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는것이 아님

일단 죄가 성립하여 해당 조문에 적용되면 그 조문에 나온 법정형이 기준을 삼고

그 기준으로

예전 전과,상습,누범등으로 기준이된 법정형을 가중하게되고

나이,합의,죄의 뉘우침등으로 감형을 하게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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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고려를 해서 법정형이 정확히 정해지는것을 처단형이라고함

선고형이라고하는데 이게 집행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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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로 본다면

1번것처럼 절도범이 전과 졸라 많고 죄질이 나쁘면 2천만원 선고가능한거고

2번것처럼 종니 굶주렸고 배고프고 나이가 고령,벌금물을수 있는 재력을 평가해서  벌금 50만원도 가능함

벌금으로 처단된 액수로만 본다면

강도가 죄질이 나쁨에도 절도가 강도보다 큰 벌금이  물게 됌

결론은 선고형만 가지고 죄질을 논한다는게 의미가 없어짐

 

 

그리고 법의 제정시기에 따라 돈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90년대에 제정된법과 근래 제정할법 사이에는 환율차이 가 나기에

법의 개정이 환율보다 따라가자 못하는 실정이고 법이라는게 개정이 탄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음

(민법엔 아직도 "원"단위이전인 "환"이라는 단위가 그대로 있는게 있음).

여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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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단지 벌금 액수로만 보고 그 사건을 판단하기보단

사건 개요를 알고 판단하는게

스샷같은 무지는 안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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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것은 개정되어야하지만

무조건 시기에 따른 무분별한 개정은 또한 위험성이 지니므로

위와 같은 벌금형 가지고 왈가불가해서

법이 어쩌니 저저니 하는꼴을 방지하기위해

개별 사건 개요를 본다면

법이 어쩌니 저쩌니하는 무지를 예방가능할거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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