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 상당의 고객 돈을 빼돌려 외제차와 명품가방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한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 울 양천경찰서는 예치금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하고 고객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 새마을금고 대리 최모(2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출납을 담당하면서 타 은행에 예치한 금고 자금 12억7500만원을 108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해 고객 3명의 명의를 도용해 20차례에 걸쳐 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 금고에서 1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을임의로 해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이 금고 전무와 상무, 정산 담당 대리가 자리를 비우면 출납담당인 자신이 별도의 결재 없이 인터넷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금고 여유자금이 줄어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숫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 중 8억여원을 외제차와 명품가방을 사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이 금고 전 이사장 남모(74)씨와 전 전무 조모(52)씨 등 임직원 3명과 최씨의 후임 박모(34)씨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최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조씨는 최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 퇴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을 묵인해준 대가는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회사 내부 감사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 회사에서 쫓겨난 최씨는 회사에서 신고하기에 앞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