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하는데(원룸 전세) 계약서상 질문이 있습니다.

데스나이트 작성일 12.12.05 1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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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는 인천 주안에 주택가 인데요. 다세대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내놨더라구요.

 

전세가는 3천인데 융자가 있다고 하네요. 1억이.

 

원룸은 8~10세대쯤 되는거 같은데 그중에 1세대만 전세 나머지는 월세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무래도 융자가 있다보니 거래하기가 좀 망설여 집니다. 전세자금이 부모님 돈이거든요.

 

부동산 통해 알아보니 임대인 측에 전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말하길 전세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에 전세금을 100%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부동산거래 같은걸 잘 모르니 이게 효력이 있는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측에도 그게 효력이 있는거냐.

 

라고 물어보니 계약서 상에 명시해놓으니 당연히 효력이 있는거다. 라고도 하는데....숨겨진 고수분들이 많은 짱공에도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계약서상에 전세금 100%책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최악의 상황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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