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센터장 총경 김 재 규
담당 경정 이 병 귀
2012년 10월
일반 02-3150-1605, 경비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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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설명자료
□ 개 요
○ 아동음란물 단속 대상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법률 규정과 판례에 따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안내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정의함
- 제2조제5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아동?청소년 : 19세 미만의 자(제2조제1호)
- 제2조제4호의 ‘행위’ :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 위 규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
○ 사 례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는지?
? 포함됨. 법은 ‘표현물’, ‘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해당됨
-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도 음란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그렇지 않음.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등장하는 유치원생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음란’ 개념에 관한 판례 ????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바, (중략)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3815 판결)
※ 등장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다거나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모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않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 ?소지 ?행위 단속 범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 소지행위 단속 근거는 아래와 같음
- 제8조제5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지’란 대상 물건을 몸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도 해당함
???? ‘소지’ 개념에 관한 판례 ????
????'소지'란 같은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 사 례
- 물건이 아닌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파일’의 형태로 된 아동음란물도 ‘소지’의 대상이 되는지?
? 대상이 됨.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 ‘소지’에 해당
-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 소지 행위에 해당함.
???? 관련 판례 ????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면 위 문건의 보관으로 인한 이적표현물소지죄는 성립한 것이고 그 후 위 문건을 삭제하였다든가, 삭제 후에도 위 문건을 복구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및 현실적으로 이를 복구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받는지?
? 아동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
※ ?메신저로 ‘재밌는 자료’라 하여 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 ?이메일로 ‘좋은 자료’라고 하여 첨부된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 ?웹하드에서 일반 음란물인줄 알고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에 해당하여 바로 삭제한 경우 등
-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바 이 사실을 알면서 보는 경우에는 소지 행위에 해당함
□ 향후 계획
○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아동음란물 관련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과부와 협조, 학교에서 교육이 될 수 있게 하고,
○ 구체적 사안별로 단속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기준을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의구심과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정 이병귀(☎ 02-3150-16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휴...한숨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