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받는 방법.

THESTICK 작성일 13.01.31 1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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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짱공형님들!

 

여쭐께 있어서 이렇게 짱공 문 두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쇼핑몰 창업하면서 개발관련해서 외부 개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간단한거라 500에 계약하고 선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200, 100, 200 하기로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보름정도 지난시점인데 개발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없고 해서 물어보니 엉뚱한 얘기만 하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계속 씹고 그래서 자꾸 왜그러시냐고? 그리고 개발한 부분을 좀 보여줘야지 중도금을 주든 일을 계속 진행하든 할꺼아니냐고 그러니 자기가 예전에 진행했던 쇼핑몰 어드민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꺼랍니다...

 

누가 그거 알려달라고했나;; 의뢰드린 개발관련 어드민을 보여주셔야되는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어이없어서 계속 전화하고 카톡보내고했는데 묵묵부답. 문자로 좋게 얘기하니까 기분나뻐서 그랬답니다.

 

어쨋든 지금가지 시간 줬는데 일진행한거 보여주지도 않고 연락도 잘안되고 불안해서 계속 같이 일하기 힘들것 같다. 그냥 계약금 돌려달라 하니 차일피일미루면서 안주더라고요. 연락은 물론 잘안되고 다른번호로 전화하면 무심결에 받아 입금바로하겠다고하고 안하고

 

화가나서 반협박해서 찾아가겠다고 하니 일단 100을 주고 100은 곧 다른계약을 하니까 계약금 받으면 주겠답니다. 그리고 감감무소식......

 

화가나서 그냥 경찰서가니까 100만원을 돌려줘서 기망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범으로 치기가 어렵답니다.

 

순간 이놈이 전문 사기꾼이란걸 느꼈습니다. 개발관련일을 따내고 계약금을 받고 중간에 미온적으로 일처리하고 그걸 본 클라이언트가 화내게디거나 혹은 중도금을 줄수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감정이 상했단 이유로 연락두절시키고 계약금에 반절을 돌려줘서 기망의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고

 

또다른곳과 계약하고 같은식으로 계약금 50%만 주고...그런식으로 사기치는 전문 사기꾼말이죠.....

 

참.....경찰가니 사기의 의도가 없어 민사해야된다 그러면서 법원가라그러고 법원가니 적은돈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 잘알려주지도 않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100만원 솔직히 안받아도 그만인데 너무 괘씸해서 손해배상가지 하고싶습니다. 일 딜레이되서 받은 시간적, 금전적,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책정해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좀 일러주세요. 아니면 돈은 못받아도 골탕먹이고싶은데 조언좀..ㅠㅠ

 

-계약서, 주민증사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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