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도로에서 잠시정차후 전방확인후 앞에 정차되어있던 차량을 피해 진행하려던중 반대쪽 차선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있던 제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분명히 그차량이 지나간것을 확인하였고 그차가 후진하기전에
제가 진행하기위해 중앙선을 살짝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사고로 운전석쪽 휀다와 휠하우스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앞바퀴축이 뒤들렸습니다
상대방 보험측에선 상대방7 제측3 과실이라고합니다
수리비가 제차만 400 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