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서비스계통쪽에서 4대보험을 안해놓는데가 많잖아요
그런곳에서 알바생한테 월급줄때나 세금측정할때는 세무서에서 어떻게 산정하며
그런 사업체의 사장은 어떻게 신고하고 왜 알바를 활용해도 법적으로 문제시 되지않는거에요?
너무 형식적이게 말고 시원하게 말씀 부탁해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있는데요.
어느 무역회사의 사장이 큰식당에 영업장을 내서 사장을 하고있는데요
그 식당에는 주방이나 홀이나 알바생들이 넘쳐나고 1년이상 일하는사람도 있는데 4대보험에 들지않았는데도
이런 알바들을 활용하여 인턴제로 활용해서 국가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또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측정되나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싶었어요~시원하게 답변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