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파일에서 단순 다운로더도 저작권 위반 아닌가요?
근거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석> 님께서 개인 감상 혹은, 개인 소장의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닙니다.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데 뭐가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