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된 것인지?
A)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로 보아 처벌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돼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
Q) 개정법이 6.19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출연한
영상물 배포로 단속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배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1항2호) 혐의를 적용할 계획임
결론 아동청소년물 받아도 잡히고 일반 성인물 잡혀도 일반음란물 배포로 잡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