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대해 아시는 분들...

영신여고얼짱 작성일 13.04.10 0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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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에 아버님이 병원앞 에서 눈이 많이온 다음날??에 맨홀 뚜껑이 약간 경사가 져있는 곳을 밟아 미끄러 져서 발목이 부러져 조각 나셔서 핀도 박고 많이 고생 하셨습니다.

기존에 약드시는 것도 많아 수술도 미루시고 수술후 소변도 나오지 않으셔서 밤새 호수로 소변을 빼고 너무 고생 하셨습니다.

지금은 깊스를 풀으시고 재활중이신데 병원측에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하셔서요...

약간의 소일거리도 하셨었는데 지금은 전혀 못하시고 앞으로도 수개월 일도 못하시고 고생 하실걸 생각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연세가 많으 시지만 몸관리도 잘하셨고 활동 적이 셨는데 성격도 많이 바뀌시고 항상 우울하신 모습을 보니 너무 속상합니다.

다치셨을때 경황이 없어서 현장 사진도 못찍었는데 그때 보니까 사고이후 맨홀에  연탄재를 뿌려 놓았더라구요..

철로된 맨홀뚜껑인데 경사가 져있어서 눈이 조금이라도 오면 맨홀뚜껑이 안보이고 누구나 넘어질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정황은 병원 주변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 주차 요원 분도 보셨다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시고 몸도 마르시고 근육이 하나도 없으시고 밤새 아프셔서 끙끙 거리시는거 보면 너무 답답 합니다.

병원측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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