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사람들과는 돈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공사비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발행해 주었습니다.
- 현재 부가세 신고가 완전히 끝났고, 300만원이상 환급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부가세는 차후 주기로 하였으나 약속만하고 (신차를 신청하여 대신주겠다, 렌트카를 신청하여 부가세 금액만큼의 기간동안 돈은 자기가 내주겠다...등의약속을 하였으나 지켜진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주기는 커녕 현재는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본인이 직접수령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는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자독촉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궁금한점은
1) 사이트내의 사건분류코드를 어떤걸로 하여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그리고 이건으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