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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 유저분들중 노무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chdy 작성일 13.05.06 11:18:11
댓글 2조회 1,475추천 1

임금 체불땜에 지식인에 질문 올렸는데 은둔 고수분들이 많으신 짱공에 다시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ㅠㅅㅠ

 

현재 1년째 직장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간 임금은 전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를 하려 하는데 몇가지 문제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제가 작년 5월 초입사를 하였는데 처음 근로 계약을 맺은 곳과 현재 근로 계약을 맺은곳이 다릅니다.

입사 당시 모회사와 근로 계약을 했으나 올해 1월경 모회사의 청산으로 인해 자회사로 강제 이직이 된 상태 입니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은 동일하나 서류상 두회사 어느곳에서도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시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며 1년이 되는 달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이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 따라 제가 연봉과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일 받게 된다면 계약당시 퇴직금 명목으로 제한 연봉의 1/13에 대한 급여또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근무 하면서 단 하루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인데 사업장의 대표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제가 속해있는 법인과 별도로 자신의 사업장을 따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장의 잔고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장 또한 법인이나 대표의 명의가 아닌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무임금 감사의 개인 재산이고 법인 명의의 기타 동산 및 부동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거래처에 지급될 대금도 상당부분 미지급되어 있고 업무상 필요 경비또한 제 사비로 지출할 정도 입니다.

위 경우 3개월치 체불 임금+연차 수당+퇴직금+ 업무상 개인지출 경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일 소송 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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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t13.05.06 13:27: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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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도양수로 법인의 명의만 바뀌거나 흡수된 것이 아니고 서류상 완전히 새로운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근속기간을 증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보통 근속 단절때문에
    해당시기에 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이나 기타 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만...

    연차에 관련해서는 법 자체가 회사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년차에는 연차가
    주어지지 않고 월차가 발생하는 식으로 회사규정이 되어 있을겁니다. 연차기 있다손치더라도 혹시라도
    사측에서 특정시기에 연차를 쓰도록하라고 언급하거나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치 않았을 때는
    사측은 굳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개인경비 사용의 경우 정확히 사용처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영수증과 기타 사용처에 관한 증거)
    회사 자체에서 그냥 돌려줄 수는 있습니다만.. 영수증이 법인카드, 사업*출증빙으로 끊지 않은 경우
    회계적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분께서 말씀해주실겁니다.
    부디 좋은 쪽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chdy13.05.06 13:59: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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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자회사로 넘어가면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차관련해서는 모회사 근로 계약서에 연월차를 제공한다고 씌여있고 언제 써라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경비는 일단 경리 담당이 처리 가능하다 해서 괜찮습니다만 법인내 자산이 제로인 상황에서 다른 부분의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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