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땜에 지식인에 질문 올렸는데 은둔 고수분들이 많으신 짱공에 다시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ㅠㅅㅠ
현재 1년째 직장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간 임금은 전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를 하려 하는데 몇가지 문제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제가 작년 5월 초입사를 하였는데 처음 근로 계약을 맺은 곳과 현재 근로 계약을 맺은곳이 다릅니다.
입사 당시 모회사와 근로 계약을 했으나 올해 1월경 모회사의 청산으로 인해 자회사로 강제 이직이 된 상태 입니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은 동일하나 서류상 두회사 어느곳에서도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시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며 1년이 되는 달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이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 따라 제가 연봉과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일 받게 된다면 계약당시 퇴직금 명목으로 제한 연봉의 1/13에 대한 급여또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근무 하면서 단 하루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인데 사업장의 대표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제가 속해있는 법인과 별도로 자신의 사업장을 따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장의 잔고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장 또한 법인이나 대표의 명의가 아닌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무임금 감사의 개인 재산이고 법인 명의의 기타 동산 및 부동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거래처에 지급될 대금도 상당부분 미지급되어 있고 업무상 필요 경비또한 제 사비로 지출할 정도 입니다.
위 경우 3개월치 체불 임금+연차 수당+퇴직금+ 업무상 개인지출 경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일 소송 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