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10년차, 개인사업을 시작하게된 늅늅이 입니다.
제가 IT쪽 사업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고싶어서 이렇게 여쭙는 글 씁니다.
제가 특허 내고자하는것이 어떤 상품이거나 눈에 보이는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런것도 특허 같은게 있나요?
제가 하고자하는 사업을 오픈하고 잘되면 다른 경쟁업자들이 따라할까봐 두려워서요.
예를들어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을 올려두고 판매를 하는데 그 상품을 어떤 소비자가 고유의 코드를 부여받아 다른 사이트에 광고를 해줍니다. 그럼 그 소비자를 통해서 그 상품을 구입하는 다른 소비자가 이전소비자 코드를 사용하여 판매수익이 발생한 경우 광고를 해준 소비자에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는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도 특허가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이런쪽으로 경험있으신 형님들 도와주세요~~~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