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청법이나 야한동영상에 대한 처벌이나 감시강화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비공개한 저작권강화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도 양국 모두 인터넷문화는 정권에게는 골칫거리이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저작권강화가
어느 한순간에 이뤄지기 힘드니까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고 상호 협조적으로 저작권강화에 힘쓰자고
합의한게 아닌가 싶어요. FTA의 협상내용은 전부공개된게 아니라는 점에서 추측해본 겁니다.
쉽게 말해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그냥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걸 빌미로
저작권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넷 상에서 공유되는 컨텐츠 중에 가장 불법이 확실하고
또 확산성이 큰게 야동이니까 야동부터 잡으면 다른건 잡기 편하겠다 싶으니 그런거라고 봐요.
결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 같은거 하지말고 그 열정으로 여자친구 사귀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