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시경에 인천 서구 쪽에서 제가 시티백을 몰고 편도 2차선 최우측 차선으로 달리다가 같은 차선에서 달리던 아반떼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상대방 과실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니 중간 과정을 글로 써보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시속 60키로로 달리고 있었고 아반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속도로 달리던 중 아반떼차량이 우측에 위치한 주유소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같은 차선내에서) 순간 제가 너무 놀라 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이 안돼 저도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던 지라 제 시티백의 발판과 아반떼의 우측 범퍼가 서로 부딪혔고 다행히 저는 별다른 부상(아이러니 하게도 -_-)을 입지않고 5미터 정도를 앞으로 달리다가 그자리에서 멈췄죠.
1.
2.
순간 짜증이 확 밀려오면서 보험사 당장부르라고 저는 소리 쳤고, 저도 제가 들은 보험사에 연락을 해 책임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운전자는 아줌마 였고, 우측깜빡이를 키지 않은상태에서 제가 사각지대에 걸려 저를 보지 못하고(아니 우측 백밀러를 확인 하지 못했다는게 맞는 말 같네요.) 그냥 우회전을 틀어 버린거죠.
제가 다치지 않았다고 양심있게 말을 하고(솔직히 가라로라도 쓰러지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아줌마 쪽에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과실이 오토바이쪽에도 있지 않냐는식) 으로 말을 하길래 열이 뻗쳐서 아반떼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이야기 했고, 보험사 책임자들이 바로 확인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MP4파일이라 해당 폰에서 실행이 되질 않아 결국 경찰서를 가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위를 확인하자고 보험사직원이 말을 하길래 알겠다고 대답했고, 경찰을 불러 경찰서 교통조사과 까지 갔습니다.
이게 무슨일인지.
블랙박스에선 해당 사고영상이 0바이트로 표기되어있었고,(부분 부분 녹화가 안된 것 이지요.) 결국엔 저와 아줌마의 구두로써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는데 아줌마 쪽에서 어느정도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하더군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제가 어디 다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접촉 사고여서 딱 거기까지만 하고 보험사직원한테 접수번호 받아서 아줌마의 보험사에 전화를 해 접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부터에요.
첫번째 질문?
아마 제가 3정도 과실이 인정 될 것 같은데 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진위는 내일 가려질 것 이기에 3정도 나온다고 해도 제가 이미 안 다쳤다고 했고 보험 접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상대방쪽에서 범퍼를 간 비용이 100만원 이라고 쳤을때 제 보험사에선 30만원을 그 쪽에 부담을 해줘야 한다는건데
제 시티백 수리비용이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50만원정도도 안나 올 것이구요.
그럼 상대방 보험사에서 7할만 부담을 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아까 놀랜 탓인지 집에와서 씻고 보니 머리가 두통이 인것 처럼 지끈 거리고 몸이 많이 뻐근 합니다.
아까는 안 다쳤다고 말을 했는데, 만약 내일 자고 일어났을때 후유증으로 몸이 아프거나 하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을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번째 질문?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보험 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왠만하면 손해 보고 싶지 않아서요.
혹시 답변 해 주실분들 계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