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중소기업 코딱지만한 회사를 다니고있어.
공기업의 하청업을 하는 회산데 규모도 작고, 인원도 적지.
근데 제작년부터 우리 위로 갑이 하나가 더 생겼어. 그회사도 공기업일을 하는회사지만 좀 커. 우린 병이 되었지.
문제는, 우린 협력업체였는데 특정한 이유로 자매결연 식으로 일하게 되었고 공기업들어갈때 A 라는 이름을 팔고
들어가라고 하더라. 그런가보다했는데.. 최근 알게된게. 지금다니는 입사해서 여태 다니고 있는 회사는
올해 3월에 퇴직되어있고,-(퇴직사유: 개인사정) - 난 쓴적없음 그회사에 입사되어 그회사 직원이라는거야
근로계약서도 쓴적이 없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 되게 기분나쁘네.. 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