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재직중이신분?

BMX윤군 작성일 13.06.25 1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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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보험관련 질문 올린 사랍입니다.


현재 보험사와 분쟁중에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형국입니다)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치료중이십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병원진단서엔 뇌경색으로 인정되었고 약관에 해당되는 질병코드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부지급을 하려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MRI판독지 내용중에 의증(의심OR추정됨)소견떄문인데요.

(원래 병원 소견내지 진단이라는게 100%확정문구를 많이 사용하진 않는걸로 압니다.틀렸을 시 책임소지도 있으니)


네이버 지식인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께 질문을 하니 판독지 내용자체가 해석하기도 헷갈리고 정리도 잘 안되게


써놧다 하더라요..


이런 경우에 해당병원 영상의학과에 요청을 하여 판독내용을 좀 더 상세히 정리를 잘해서 다시 써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럴때 보상받을라고 들은 보험인데 보험사기꾼처럼 몰아가서 기분이 참 안좋습니다.


PS.보험사가 추후 계속적으로 인정하지 않을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금강원으로부터 좋은 해결 받으신분 계실까요?


짱공인유저분들의 조언 간절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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