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는없고 두려워 하는분들이 있어서..

하원기가 작성일 13.06.26 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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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복이다 대피하라

아청법 개정안을 대안 발의한 당시 김희정 국회 여성가족위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할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음은 경찰청 온라인소통계가 지난 6월18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밝힌 아청법 단속 대상이다. 법이 바뀌는 19일 이후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Q.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인가요?

A. 개정 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성인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정통망법으로 처벌되지요.

-아청법 위반은 아니나 정통법 위반임 ㄲㄲ

물론 한국이나 배우가 누군지 알수없는 경우에는 걸리면 할말없음.

만화나 애니의 경우엔 성인이 교복을 입고나오는게 아니라 학생 자체이기떄문에 아청아청




2.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때문에 피하는게 좋다

E씨는 파일 공유 시스템 중 하나인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경찰과 검찰에 조사를 받았다. 토렌트로 영상을 받기만 했을 뿐인데, 경찰과 검찰은 배포죄까지 적용하려 했다. 토렌트는 기술적으로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진다. 경찰과 검찰이 문제로 삼은 부분이다. 결국, 법원은 토렌트의 기술적인 점을 고려해 E씨에게 소지죄만 적용하고, 배포죄는 묻지 않았다.

E씨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남이 올린 것을 내려받는 것 자체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죄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소지죄와 달리 업로드는 자동으로 되니 배포죄를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토렌트 관련해서는 독특한 판결도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판례가 인상적이다. 토렌트는 기술적으로 파일의 조각을 업로드하는 식으로 배포가 이루어진다. 전체 동영상 파일을 몽땅 주는 것이 아니다. 토렌트로 배포하는 자료가 만약 동영상일 경우 파일의 조각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파일 조각이 어느 장면을 담고 있느냐를 세밀하게 살핀 경우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은 토렌트의 이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해 피고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다. 음란물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따로 죄를 묻지 않았다.

http://www.bloter.net/archives/156404 기사발췌

물론 토렌트로 아청물 받으라는 소리는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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