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성인임이 분명한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2013노1215). 본 재판에는 오픈넷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하였다.
그 동안 법원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경우에는 성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자가 성인임이 분명한 경우라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짱공 많은 분들이 반길 뉴스인거 같아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