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배구 흥국생명이 FA(프리에이전트) 자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김연경에 대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흥국생명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연경을 임의탈퇴 선수로 처리했다.
흥국생명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에 대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며 "지난 1년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 선수가 끝까지 본인이 FA 신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시 요청은 KOVO 규정 중 임의탈퇴 선수 규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흥국생명의 요청대로 김연경을 임의탈퇴 신분으로 처리했다.
임의탈퇴는 흥국생명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선수가 임의탈퇴 신분이 되면 경기 및 활동을 일체 할 수 없으며, 타 구단과의 계약도 불가능해진다. 흥국생명은 "지금까지 구단은 김 선수에 대해 '국내 최초 해외 진출 여자배구 선수' '해외 진출 시 무상임대' 등 국내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김 선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규정과 결정을 무시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협상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흥국생명은 "김 선수가 규정을 준수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한다면 김 선수의 해외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흥국생명과 김연경은 해외 활동 자격 여부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 측 모두 김연경이 국내로 돌아와 뛰는 것에는 동의한 상태다. 흥국생명의 초강수에 김연경 측이 어떤 대응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