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예전에 전 직장에서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1월25일까지
약 1년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퇴사한뒤에 경리과 아가씨에게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냐고 물어보니..
경리과 아가씨는 회사 사장님이 주실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기다렸으나
약 8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도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안주셔서
노동부에 민원을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신청 몇일뒤.. 사장님이 노동부에 갔다와서 저에게 전화해서 하는말이..
저에게 퇴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신
저에게 근무기간동안 회사에서 내준세금 전부를 민사소송해서 받겠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이회사 근무하면서, 월급을 130만원을 받았는데
4대보험 100%를 이회사에서 내줬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30만원에서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
115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았어야 했으나 회사에서 세금도 내줘서 세금을 제하지 않은 130만원 그대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동안 근무하며 회사에서 내줬던 4대보험료들을 모두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저에게 받아내겠다고 하는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