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관련 질문입니다.

K_M 작성일 13.07.08 04:38:45
댓글 6조회 3,637추천 1

 137322585841794.jpg
137322586957585.jpg


사고 일시는 일주일 전 입니다.
   그림은 이해위해 현재 위에 그림상에 그려 둔 차 위치에서 멈춰있다가 (횡단보도를 밟고 있었습니다.) 직진차량 모두 보낸 후 우회전 시도하려고 출발 하려던 직 후에 차 앞에 붙어서 보행자신호 받고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차를 정지하였습니다.(수동차량, 엑셀 살짝 밟고 움찔 살짝 앞으로 움직이려는 찰나) 보행자는 차와 거의 붙어있어서 출발하려던 차에 놀래며 본네트에 손을 짚으며 자세를 앞으로 젖히며 차를 피하려던 중, 이 전에 치료 받는 중이던 허리가 놀라 삐끗 하며 그 자리에서 잠깐 주저앉았으며, 30초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잠시동안 허리를 잡고 진정 하였습니다. 
   이후에 피해자 분은 집이 멀리있어 연락처 교환 후에 댁으로 모신 후에, 당일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엿습니다. 이후에 사고일 이틀 후 경찰서에 가서 위와같은 상황을 경위서를 작성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현재 보험 관련해서 저는 동X화X 운전자 보험만 가입중이며, 자동차보험(종합보험)은 가족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가족특약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보험접수는 현재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접수예정)운전자 보험을 알아 본 결과 우선 벌금까지는 한도1000 안으로 보장 가능하다하며 그외의것은 물어보지 못하였습니다.입원은 사고 익일에 하였으며 현재 일주일 치료상태중입니다. 입원은 일반으로 입원처리 된 상태입니다. 
제가 경험이 있지 않아서 보험접수 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보험도 제대로 가입안되있던 것도 문제입니다.피해자분은 매우 상황처리가 진전이 되지 않아 답답해 하고 계시는 상황이구요, 방금 병원 다녀와서 이야기한 내용으로는 원래 아팠던 허리가 놀라게되어서 사고 크기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치료비 자체는 우선 받아야될 의사진단처방에 따라 산출되며 그에대한 보험적용여부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것이 형사합의의 문제입니다. 우선 대화를 통해서 원래 건강한 상태였다면, 50~100정도의 합의금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이미 아픈 허리가 악화가 되었으니, 보험이후의 통원치료와 개인적인 위로 차 부담되는 합의금을 계산해서 제시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쪽으로는 아는게 없어서 150정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매우 불쾌해 하시더라구요,, 이후 여러 얘기가 오가면서 나온게 제가 300~400을 제시하였는데, 피해자분께서는 그럼 그정도 선에서 이후 상황을 본 후 정확한 액수를 합의하자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위에 말씀드린 최종 가정 합의금액이 적절한 정도의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가입되어있는 동X화X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잇는 부분이 있는지,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혜택 가능한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자동차 종합보험 관련해서 혜택이 일부분은 가능 한가요.(이전에 비슷한 입장의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피해자 치료비는 보험처리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4. 치료비는 검사비 입원비 통원치료비 이런식으로 어떻게 얼마나 나올 지 (한방병원 , 전치 2주정도 기준)
5. 제가 피해자분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대화 후 억울하고 억한심정이 있긴 하지만, 저의 부주의와 신호위반으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너무 후회하고 죄송해 하고있습니다. 정황상 선처를 부탁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나쁜마음 먹어버리면 커지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무지가 너무 답답하고 후회됩니다... 부디 불쌍히 여겨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K_M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