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민선 판사

타일러더든 작성일 13.07.28 14: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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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H2013060200830001300_P2_59_20130603103455.jpg'아청법' 첫 위헌제청한 변민선 판사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 2013.6.3 << 사회부 기사 참조 >>gogogo@yna.co.kr
지난달 2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헌심판 첫 제청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판사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처벌이 아닌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한 재판 진행이 모두 중단됐다.

지난달 27일 이 법원 형사5단독 변민선(48·연수원 28기) 판사가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해 첫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변 판사가 아청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성인 PC방을 운영하다 아청법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를 접하면서였다.

"그 업주는 PC방을 폐업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새 출발 하려 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시·상영했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최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의 시험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변 판사는 "아청법에 따르면 이 뿐만 아니라 10년간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및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없고,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대학생이 토렌트를 이용하다 단순 배포죄로 정식 기소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데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한 번 실수로 취업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규정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PYH2013060200840001300_P2_59_20130603103455.jpg'아청법' 첫 위헌제청한 변민선 판사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 2013.6.3 << 사회부 기사 참조 >>gogogo@yna.co.kr


변 판사는 "경찰이 '짱구는 못 말려'는 음란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아청법에서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요건은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 '짱구는 못 말려'에서 짱구가 엉덩이를 노출하고 방귀를 뀌는 장면을 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변 판사는 또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고교생 역할을 하는 영화 '은교'처럼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표현물을 규제 대상을 포함한 것은 세계적 입법 흐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2년 '실재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의 아동포*노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실재하는 아동이 등장할 경우만을 아동 포*노로 규정합니다"

변 판사는 "아동 포*노에 관한 국제 논의를 알아보려고 외국 논문과 판례·법안 등을 모조리 들춰보느라 구글 번역기도 돌리고 통역사 출신 재판연구원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며 "영화 '은교'를 '합법적'으로 다운받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낮에는 재판 때문에 시간이 없어 밤부터 새벽까지 시간을 내 결정문을 썼다"며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사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일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로서 아청법의 의미가 크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런 아청법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의외일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아동대상 성범죄나 음란물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관으로서 헌법의 기본권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

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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