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잘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려요~ㅜㅜ

주셍취 작성일 13.07.31 1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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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겨울에 결혼을 하게되서 집은 못구하고 원래 살던 부모님집에서 리모델링 하고살려고 하는데요.

저희집은 다세대빌라 4층이구요.

 

문제는 베란다쪽에 방이 두개 있는데 장마때 벽쪽에 물이 새고 금이가서 이왕 공사하는김에 금간 벽좀 허물고 프레임으로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직원이 나와서 원래대로 복구하라네요.

내력벽이라 허물면 안된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인터넷 뒤져보니 생계형불법철거는 벌금1회정도만 내고 증축허가 받아서 살수있다는데 그런게 있는지 궁금하구요.

건축법에보니까 베란다 증축은 몇평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할수있다 하던데 잘몰라고 애먹고 있습니다.

구청가서 어제 단속한 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듣고 해결하고 싶은데 이런일로 만나지 않는다는게 원칙이라네요.

(청탁등의 문제 때문에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안되면 강제이행명령 기간내에 원래대로 복구하는 방법이 있구요.

벌금은 안나온다더군요. 그런데 공사비로 탈탈 써버려서 다시 복구하기가 넘 아까워서요 ㅜ

 

두번째론 눈속임으로 가벽치고 구청직원한테 사진전송등 눈속임하는방법이 있구요.

 

세번째로 합법적으로 증축허가나 면책을 받을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건축법 고수님들 조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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