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를 잃어버리고 운전할 일도 없고 신경을 안쓰다보니
경찰서에서 우편이 날라왔더군요
면허증 갱신하라고..
그래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던 용지를 찾아서 보니 작년 8월 몇일까지 갱신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요번에 경찰서에서 날라온 우편에서는
다음달 8월 6일 까지 갱신을 안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갱신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과태료가 있다고 하더군요
기간마다 얼마씩 자세히 나와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짱공분들께 질문드립니다 ㅠ
다음달 6일이 되면 갱신만료일인데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