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영신여고얼짱 작성일 13.08.05 0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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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일주일전 전화가 와서 대출 상담을 받는데...

보이스피싱에 걸린것 같습니다.

 

대출 직원이 당신은 신용이 않좋아서 대출이 불가능하니 통장을 개설하라고 했담니다.

통장을 만들면 자기네들이 돈을 넣다 뺐다 해준후 한달후에 등급을 올려 마이나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했담니다.

 

그래서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를 만들고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는데...

지난주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아마 대포통장으로 이용한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해자 이겠죠..)500 입금된것중 300은 벌써 인출되어 있고 200 이남았는데 지급정지 시킨 상태입니다.

 

의문점이 통장과 카드를  주지 않았는데 그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꾼)비밀번호로 인출이 가능한가요?

통장은 도장과 일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통장 앞면에 스카치 테입 붙어 있는곳)

만약 가능하다면 은행이 잘못한거 아닌가요?

탤레뱅킹을 이용 했다면 처음6자리비번 카드의 비번 뒷자리나 앞자리 두개 를 알아야 인출할테고..

이해가 안가네요...

 

 

만약 통장을 만든사람이 죄가 된다면 피해자 돈을 전부 물어줘야 하니요?

벌금을 내야하나요?

 

그 사람이 어눌해서 경찰서 조사때 말실수할것 같은데...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네요...

최근에도 대출사기 당해서 난리난 사람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지금 힘들어 하네요..

 

아무리 급해도 좀 차분히 해결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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