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업체에 물품을 주었어요.
저희 업계가 중량당 단가가 있어서 (XXX원/kg)
간혹 거래가 있던 업체는 먼저 출고를 해주고 나중에 돈을 받기도 해요.
이번 일은 거래가 있던 업체는 아니고 사람이 거래가 있던 사람인데
직장을 옮겨서 다른 업체에 이사 직으로 갔나봐요.
그래서 저희 영업담당 이사님이 물건을 출고해주시고 중량이 체크된 다음 약 3일정도 여유를 주고
수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후 추가 물량이 나갔어요..ㅋ
그런데 첫 거래 이후 그 업체에서 돈이 안들어오는거에요.
자기들이 납품한 업체에서 돈을 못 받고 있다나???
그래서 기한을 또 주었어요..
두번째 출고후 약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 지난후 또 삼일만 달라고 하였어요. 이번엔 그 물건을 받은 이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삼일후에는 또 하루만 달라고 하고 또 몇 시간만 달라고 하고..음..
약속은 한 6~7번 어긴것 같습니다.
총금액은 이천만원 정도이고 거래는 첫거래일로 부터 한달이 되었네요.
내일은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인데..
검색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거래이후 한번도 그리고 한푼도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법원 입장에서 보면 소액이고 기간도 얼마 안된 것으로 볼 것 같은데
민사, 형사 다 진행이 될까요??
회사 자금및 관리 담당인 저도 저지만 물건을 책임지고 납품하신 영업이사님도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ㅋ
정 복잡하면 형사건은 따로 진행하고
그냥 소액 채권추심업체에 맡길 생각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은 제가 해결하고 영업담당자분은 그냥 다른일에 전념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