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건의 전말을 떠나서 ..
솔직한 맘으로는 ..
피의자 차노아 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피의자 차노아 가 피해자 A양 에게 이별같은 통보를 하였고 ..
격분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란 무기로 복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드는데 ..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
전 솔직히 대한민국 여성에게 상당히 부정적이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여서 이런생각 밖에는 안드네요 ..
그 예전에 어떤 TV프로그램에서 형사와 검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
" 성폭행 범죄의 경우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측의 진실 된 주장만 있으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 "
이게 먼 개 같은 말임 ..
이 말듣고 들고있던 머그컵 TV로 던질뻔했네요 전 ..
또 피해자측 아버지와의 통화내용도 들어보면 ..
먼가 의심이 좀 갑니다 목소리톤이 ..
그리고 피해자 A양 ??의 어머니가 대신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하였는데 ,,
이것도 참 이해가 가질 않네요 ..
피해자 A양이 중증환자도 아니고 19살 고3인데도 불구하고 ..
제 3자가 진술서를 작성을 한다는게 ..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제 3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법적효력이 있다면
진짜 개 같은 나라네요 우리나라는 ..
그 진술분석기법 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혔으면 하네요 ..
저 만의 생각으로 열폭을 한거 같아 조금 불안하지만 ..
진짜 내말이 맏다면 정말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