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케 해야하나요

호호수 작성일 13.08.11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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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죄회전하다가 옆에서 화살표직진차량보고 멈췄더니 뒷차가 제차를 받앗네요

보통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가해자 책임이되나 

문제는  제차가 이유없이 정차를 했다고 가해자측에서 주장합니다

그럴경우 과실비율이 제게도 생기다네요......또한 웃긴게 가해자측 보험에서도 제가 병원 안가면 100% 대물은 해주겟으나 

병원가면 가해자측 주장대로 사거리에서 무이유 정차로 잡아서 과실비율 올리겟다고 하네요


사고나면 내차 고치고 내몸도 이상없는지 진단받아보는게 비정상인가요?

제차측 보험사도 상대방이 저리 나오면 과실비율 따져봐야겟네요 하는데 미치겟네요

사건경위는 중요치 않고  보험사들끼리 합의보면 다 따라야 하나요


바로 병원가보니 X-Ray쵤영후 이상없으니 약처방후에 통증있는 부위는 3~4일정도후에도 아프면 재진단받아보라는데

CT나 MRI 정밀진단 받으려면

일단 제의료보험으로 하고서 나중에 혹시나 과실비율잡히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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