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한번 올렸는데. 다시 궁금한게 생겨서 올려요.
네이버에 몇번을 물어봐도 .. 너무 난해한 질문인지라 .. 3가지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짱공유에 변호사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과연 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ㅜㅜ
형님들 답변 좀 해주세용
서로 욕을 하고 서로 스샷을 찍었습니다.
허나 그게임은 유명하지가 않을뿐더러 새벽시간대라
인원이 저를 포함 3명 있었습니다.
저와 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1명과 , 게임 유저 한두명인데
이것도 공연성이 충족되어서 고소가 가능합니까?
lol 에서 실제로 고소를해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던데요 ..(아이뒤만 알고있는상태로)
뭐 실명 없어도 신고가 되는거 같더라구요
고로 제가 알고싶은 세가지
1. 공연성이 충족될려면 몇명입니까? 공연성이 돼야지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2. 아아뒤만 알고있는 상태로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lol이라는게임에서).
가능한건가요?. 여기선 공연성이 충족되어서 고소가 되었다더라구요.
.3.그리고 어떤변호사님께서는 아이뒤만 알아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롤 말구 다른게임에도 적용이 된다고 그러던데.이것도 설명해주시면 감사요.
위의 3가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