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월세집이 3년됐는데 집 주인분이 월세를 인상하자해서 전화로 일단 합의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2년)
오늘 주인분과 만나서 계약서 수정하기로 했는데, 질문이 3개입니다.
1. 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을 하려면 원 계약시 이용했던 부동산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둘이 합의하면 되나요?
2. 원 계약서에 월세값만 수정하고 상호 사인 하면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자체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3. 새 계약서를 작성하든,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든 확정일자는 유효한지 아니면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2천이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다 안되기때문에 확정일자가 좀 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