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용사기죄 고소 준비

네모선장00 작성일 13.08.26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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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과 


甲은 7월 9일 웅x 코웨이 충주지점(이하 乙)에 정수기 사용 신청

乙측 피용자가 7월 20일경 방문하고 사용가능케 하겠다고 응답

그러나 통보한 날짜에 乙측은 방문을 하지 않음.

이후 甲은 乙본사 서비스 센터에 불만 전화 신고.

몇 일후 乙측 피용자는 甲에게 전화를 걸어 왜 본사에 신고 전화를 했냐고 화를 냈고 甲과 다툼.

이 사건 이후로 아무런 전화 통화나 통보 등이 없이 시간이 흘러감.

8월 15일 乙측은 16일 방문하겠다고 메세지 통보.

그러나 16일 역시 乙측은 방문을 하지 않음.

이 때 甲은 16일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음. 

8월 26일 甲은 통장정리를 하면서 8월 12일 乙이 서비스이용료 15,070원을 빼내어 갔다는 사실을 발견함.

乙측은 12일 회비를 빼내간다는 어떠한 의사통보도 없었음. 

甲은 즉시 乙측에 항의를 하였으나 乙측은 7월 9일 서비스 신청을 근거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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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토대로 甲이 乙에 대해 컴퓨터사용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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