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옆자리 청소년 성추행 40대 집행유예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시외버스의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고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일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타고 있던 여고생인 A(17)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전날에도 버스 옆 자리에 앉은 B(16)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소 5년...꽝~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