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200/33 짜리 원룸에서 살고있는데요
금전사정으로 8월분 월세를 12만원만 줬대요
그리고나서 9월 들어서는 옥상에있는 가스분배기 밸브를 내려
가스를 끊는일이 두어차례있었고
(당연히집주인이내렸겠죠)
밀린것 포함해서 내겠다는 날짜엔 가스랑 인터넷을 끊어버려
가스레인지 온수 인터넷 티비까지 먹통이 됐답니다
물론 월세를 제때제때 안 낸 제친구의 잘못이지만
집주인이 맘대로 가스나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보증금이 없는것도 아니고. 몇달치가 밀린것도 아니고.
한달 약간 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제가알기론 집주인이 가스나 수도 전기같은건
건드릴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두달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나가라고 얘기할수 있다던데요
친한친군데 답답한마음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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