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민도령입니다;
제글은...항상..짤방이..강민경입니다;;
이번에 세법개정이되면서 말이많은 소득공제->세액공제에 관해서 글들이 조금 올라오길래
혼란스러우실거 같아 간략하게 한번 올려봅니다.
일단 소득공제연금저축상품으로 소득공제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분이 거의90%이상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품판매하는 설계사에게 수당이 많이발생하기때문이죠.
다른이유는 하나도없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세표준에따라 6.6%,16.5%,26.4%,38.5%,41.8% 소득공제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최고 1672000원까지 13월의 월급으로 받는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게 이제 세액공제로 12%만공제해주는걸로 변경됬습니다. 16.5%이상받으시던분들은 다안좋아지게 변한거죠.
12%공제해줘도 물론 1년이자가 12%라고 해도 무방한거니까 최고의 저축인건맞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원금에서 이미6%가량의 사업비를 떼갑니다! 그리고납입한돈을
중간에 찾으려고하면 22%해지가산세를 또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55세이후에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으로 수령할때 5.5%의연금소득세를 또 떼어갑니다!지금은연금소득세가 5.5%이지만 제사견으로는 그시점이되면
반드시 연금소득세 올라갈거라 생각합니다.
숫자로 따로계산안해드려도 70만원이상 소득공제받으시던분들아니면 손해보는장사다 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납입원금 34만원기준)
결론은 세법개정후에 70만원이상 소득공제받으시던분들은 무조건 그만두는게 좋다입니다.
하지만 그만두면 보험사상품특성상 2달연체하게되면 "실효"가 되고 그렇게되면 22%해지가산세지불해야합니다.
계속 납입해야만합니다.
이럴때 연금저축펀드로 상품이전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제가 고객상담할때사용하는자료니까;;출처는 저 입니다..;;
하는방법은 이거입니다.. 이것도 제가직접만든거니까 출처필요없겠죠?;;
이렇게 이전했을때 장점은 1.기존에 납입금에서 6%씩나가던 사업비가 사라진다
2.내도그만 안내도 그만입니다. 안내도 손해보는게 없습니다. 소득공제만 안받을뿐
3.상품이 다양해서 은행금리 식으로도 가능하고 주식형,채권형 엄청 다양한상품으로 구성가능
4.소득공제 받으실때 과제표준관리하실때 한방에 납입가능합니다. 400만원한도!
단점은 1.선택상품이 다양해서 혼란스러움?;;그냥은행금리상품하시면되요;;
2.이전신청하기 귀찮다 (이런거귀찮아하면 절대부자못됩니다!)
잘못된부분이 있거나 안좋은거같다 라는 댓글들은 환영합니다
현직 재무상담사로서 많은 케이스를 접해보고 싶고 고객의 이익을 최대화 시키는게 제일이니 잘못된건 항상
바로잡고 고치고자합니다...^^
세율표기나 세금명같은게 사람마다쓰는게 조금달라서 그건 사양해요. 해지가산세->기타소득세라거나
어느세금은 소수점아래까지쓰지않았다 이런거요...^^ 즐거운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