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하고 눈팅만 하고 처음으로 글 남겨보네요
좋은글로 올렸어야 하는데 별로 안좋은 일이라 죄송하고요
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1. 용산 전자상가 끝나는 지점에서 고가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차량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해서 급정거
2. 제 차량도 마찮가지로 급정거로 섰습니다.
3. 뒤 따라오던 택시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정지한 제 차량을 뒤늦게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제 차량을 1차 충돌
(택시 차량의 스키드 마크가 3미터 가량 찍혔다고 렉카기사분이 말해주더군요)
4. 제 차량은 그 충격으로 정지해 있는 앞차량을 2차 충돌 하게 됩니다.
논점은 전 앞차를 먼저 부딪치지 않았는데 뒷차(택시)가 제가 먼저 부딪쳤다고 우기는거고요
용산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어 이 영상이 현재 유일한 증거 영상 이 되고 있습니다. (앞차량, 본인차 블박 없음)
경찰서 사고 수사팀이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 마을버스의 블박 영상을 찾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을 30만원 말하는거 보고 어이를 상실 했습니다 ㅠ
이건 100% 뒤에서 박은차가 책임인거죠?
형님들이 보시기엔 어떠한지 판단좀 내려주세요
짤방은 플웨즈 Dread 님의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