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진이었고 상대가 좌회전이었습니다
초행길이라 길을 잘모르고 중앙선에서 지하철공사때문에 시야가 가려
정지선을 제대로 보지못해서 좌회전 차량하고 제가 사고가 날뻔했지만
서로 급정거를 하여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차량이 택시였는데 손님이 급정거시에 뒤좌석에서 앞좌석의자에
머리를 박았다면서 연락처를 달라고해서 일단 주고 마무리했는데
만약 그분이 보상을 요구하면 줘야하는건가요??이런거는 보험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