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올려야 할지...도와주세요..

김1성 작성일 13.11.11 12: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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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문의하기전 급히 좀 알고 싶습니다.

부산 토백이 58생 친척 형님입니다.

1990년도에 결혼 하셨고 가족을 위해 더운 베트남에서 기계이설 작업을 하시며  한국은 일년에 한번정도 귀국하였습니다.

계속 월급 100%를 와이프에게 보내셨고1995년도 쯤 딸아이가 5살때

와이프가 바람이나서 퇴직금 있는것과 통장 전세값 패물을  전부다 들고 나갔다네요..

5살이었던 벌써 딸은 지금 23세네요....

딸 한명입니다.

 

아무튼

형님은 그 이후 방황 하시다가  베트남 에서 하던일을 그만둘수도 없고  어머님 이 편찮으시고 동생의 사업 실패와 당뇨병으로 인한 병원비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어 한국이 싫다....하시며

희생 하시면서 가족을 살리고자 베트남에서 꾸준히 일을하며 부모님께 송금 하며 지금껏 사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너무 몸이 힘드셔서 한국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향수병도 심하시고요...나이때문이시겠죠...

한국에는 잘 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너무 세상물정을 모르십니다.

지금 비싼 항공료를 들여 이혼 수속을 하려고 왔고 실종신고도 내보았고  동사무소에 가보니 와이프는 대구에 딸과 생활하고 있고 주소는 알려드릴수 없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가지 가족을 위해 베트남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미혼이시고 이민은 아니고 장기체류 로 베트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님의 어머니 말씀은 와이프가 가끔 전화가 와서 형님이 도망갔다고 하며 꺼꾸로 위자료를 요구 한다고 합니다.

 

1. 베트남 현지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매번 오시기 힘드셔서요...

만약 법원에서 부부를 부르는 날짜에 와이프가 안나오면 항공료만 소비 할것 같답니다.

2.이십년동안 해어져 있는데 딸을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딸과 함게 살고 싶어 하는데

딸아이와 함게 살기를 원하고..있는데 가능할까요? 딸의 의사가 중요한가요?

3.만약 위자료를 원하면 얼마정도를 줘야하는지요?

위자료를 주고서도 이혼을 하고 싶어합니다.

4.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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